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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정 인출된 현금 서비스 금액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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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9840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5. 28.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에 이 건카드가 들어있는 명함수첩이 분실된것을 모르고 있다가 2002. 6. 11. 19:00경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이 건 OO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피청구인에게 분실신고를 하면서 제 3자가 2002. 5. 29.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해외한도증액 승인을 받은 후 서울 용산 미8군 영내에서 미화 1만불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회원확인절차 없이 한도를 증액하여 발생된 피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한도 증액된 후 발생된 현금서비스 금액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상담원과의 상담 자체가 불가하고, 이 건은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해 노출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이용한 부정사용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처리는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 청구인은 OO카드를 2002. 3. 16. 최초 발급받았으며, 이후 도난·분실로 인하여 2002. 5. 11. 재발급받음. 그러나 2002. 5. 28. 서울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이 건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명함수첩이 분실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2002. 6. 11. 19:00경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이러한 분실 사실을 알고 바로 피청구인에게 분실신고 및 카드 사용 중지를 요청함. • 2002. 5. 30. 서울 용산 미 8군 영내에서 미화 10,000불이 부정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위 부정인출금액은 미화 10,000불이나 이에 대하여 1%의 해외이용 처리수수료가 추가된 금액 미화 10,100불이 청구원금이 되었고, 피청구인의 처리기준일의 환율(미화 1불당 1,253.61원)이 적용되어 원화 12,891,883원(이자 230,433원 포함)이 청구됨. o 당초 월 총 이용한도금액 : 800만원 - 일시불·할부 : 총 한도범위 내 - 현금서비스 : 320만원 - 해외이용한도 : 미화 6,400불 • 피청구인에 따르면 2002. 5. 28. 15:00 이전에 3회에 걸쳐 카드사용과 관련된 상담을 청구인과 하였고, 15:01 ARS를 통하여 29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며, 2002. 5. 28. 17:01 이 건 카드의 비밀번호(0312) 앞 두자리를 밝히며 한도증액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은 피청구인의 상담원이 일괄 한도증액이 불가함을 안내하자 (한도증액 불가 상담기록 남김) 해외일시한도증액 가능 여부를 재차 문의하여 미화 10,000불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상담자는 필요할 때 다시 전화하겠다고 한 후 상담 종료됨. 2002. 5. 28. 18:30 OO은행(주) 시흥동 지점에서 61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음(양 당사자가 인정). • 2002. 5. 29. 13:38 카드의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밝힌 자로부터 해외일시 한도증액관련 상담전화가 최초 상담원이 아닌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되었고, 최초 상담원이 남긴 "한도증액 불가"라는 상담기록확인 후 일시한도증액이 불가하다고 상담하자 최초 상담원과 연결을 요청하여 상담자의 연락처를 받고 상담 종료함. • 2002. 5. 29. 14:01:49 위 상담자로부터 최초 상담원 회신이 없다며 당장 연결을 요청하던 중 전화가끊어져 당일 14:21 최초 상담원이 위 연락처로 전화하여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해외한도일시증액(미화 6,400불에서 미화 10,000불로) 처리함. • 청구인은 2002. 6. 18.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 건 카드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여 CC-TV에 잡힌 이 건 카드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부정사용자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중임. • 청구인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제 3자에 의하여 이 건 신용카드가 사용되었고, 피청구인에게 2002. 5.28.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상담원과의 상담 자체가 불가하며 2002. 5. 28. 15:00이전에 3회에 걸쳐 이 건 카드사용과 관련된 문의전화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한도 증액 관련 문의전화를 해 온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보여지기는 하나 동 전화를 2002. 5. 28. 17:01에 받고 난 이후인 동일 18:32에 OO은행(주) 시흥동지점에서 청구인이 직접 61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로 볼 때 이 건 사고 발생이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노출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이용한 부정사용이라고 주장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도증액과 관련된 문의 및 한도증액 후 인출된 현금서비스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피청구인이 제기하고 있는 2002. 5. 28. 시간대별 문의전화 내용 및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현금서비스 사용시점을 관련지어 볼 때 어느 당사자 일방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2. 6. 18.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 건 신용카드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시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 있으므로 동 수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지금의시점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
결정사항 |
위 당사자간의 피해구제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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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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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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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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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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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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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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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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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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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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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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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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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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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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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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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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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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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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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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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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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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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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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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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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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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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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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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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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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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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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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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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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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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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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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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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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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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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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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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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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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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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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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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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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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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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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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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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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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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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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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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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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