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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능점검기록부와 상이한 중고자동차 수리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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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801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8. 8. 피신청인으로부터 96년식 ○○○ 차량을 2,20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해 8. 15.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브레이크 계통에 하자가 발생하여 288,000원을 들여 수리하고 피신청인이 교부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상이함을 이유로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차령 10년이 넘은 차량임을 이유로 보증 수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차량 성능·상태 점검기록과 다르게 발생한 브레이크 하자로 인하여 소요된 수리비 288,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성능·상태 점검업자가 차령이 10년이 넘은 차량임을 이유로 수리비 배상을 거절하고 있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신뢰하고 차량을 판매한 매매상사 입장에서는 신청인의 수리비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o 또한 인터넷에 차량 가격을 2,700,000원으로 표시하였는데 신청인이 할인을 요구하여 2,200,000원에 판매하였으며, 신청인이 500,000원씩이나 할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보증 수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8. 8. o 구입 차량 : 96년식 ○○○ 2.0 A/T(차량번호 : 05마75**) o 구입가 : 2,200,000원 ※ 계약서 기재 특약 사항 : 차량 출고 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양수인이 진다. ※ 계약서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교부하였으나, 보증 범위 관련 서류는 교부하지 않음. (2) 사건진행 경과 o 2008. 8. 8. : 구입 계약 체결 - 신청인이 인터넷에서 차량을 검색하고 피신청인이 차량을 경남 사천시로 가져와 계약하면서 계약서 및 차량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음. o 2008. 8. 15. : 신청인이 부산으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 중 차가 묵직하고 잘 나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 정비업소에 가서 점검한바, 조수석 뒤쪽 캘리퍼가 디스크드럼을 잡고 있어 바퀴가 돌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면서 브레이크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먼저 수리를 하고 수리한 부품은 보관해 놓겠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은 성능·상태 점검업소에 문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함. o 2008. 8. 19. : 피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신청인이 전화를 걸어 다시 문의하자 차령 10년이 넘은 차는 보증 수리 대상이 아니라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3)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 o 제동장치 - 브레이크 오일 유량 : 적정 - 브레이크 오일 누유 : 없음 - 배력장치 작동상태 : 양호 ※ 보증대상 차령에 대한 기재사항은 없음. (4) 차량 수리 내역(△△△△자동차지정정비코너 개금점) o 총액 : 288,860원 - 후 캘리퍼 우측 교환 : 152,600원(부품 127,600원, 공임 25,000원) - 브레이크 호스 교환 : 25,000(부품 10,000원, 공임 15,000원) - 브레이크 오일 교환(2L) : 50,000원(부품 10,000원, 공임 40,000원) - 뒤 라이닝 교환 : 35,000원(부품 35,000원) - 부가세 : 26,260원 나. 관련 규정 o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o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 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08-3호)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판매 당시 차량 가격을 할인해 주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고 보증을 받지 못하는 10년이 넘은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수리한 뒤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제동장치의 배력장치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차량 구입 후 며칠 만에 브레이크 캘리퍼와 디스크가 고착되어 작동되지 않아 수리하였다면, 피신청인이 차량의 성능·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0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 하자로 인한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다만, 신청인이 이미 지출한 수리비 항목 중 브레이크 오일 및 라이닝 교환은 일상점검 사항 및 소모품 교체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의 하자에 대해 피신청인의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점, 차령이 12년 된 노후 차량인 점, 차량 구입시 가격할인을 받았던 점, 신부품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지출한 총 수리비 288,860원 중 브레이크 오일 및 라이닝 교환 등 소모품 교체비용 93,500원을 제외한 195,360원의 70%에 해당하는 136,752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16.까지 신청인에게 수리비 13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13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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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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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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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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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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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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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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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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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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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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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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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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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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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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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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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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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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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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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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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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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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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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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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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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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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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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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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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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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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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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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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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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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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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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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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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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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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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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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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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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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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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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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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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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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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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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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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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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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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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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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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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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