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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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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7566 |
사건개요 |
2008. 9. 26. 19:2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직원이 신청인의 디젤 차량인 프라이드(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경유 대신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차량이 훼손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승용차의 연료 주입구 주유 캡에 ‘경유’ 및 ‘디젤’이라는 표시가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이 부주의하게 휘발유를 주입하여 차량이 훼손되었으므로 차량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주유 당시 날이 어두워 주유 캡에 기재된 ‘경유’ 표시를 인식하지 못해 휘발유를 잘못 넣은 과실은 있으나, 혼유 시에는 연료 탱크 계통만 세척하여도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등 확대 수리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300,000원만 배상할 수 있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이 사건 주유 관련(‘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 o 주유 일시 : 2008. 9. 26. 19:20경 o 유종 : KIXX ※ ‘KIXX’는 GS칼텍스의 휘발유 브랜드임. o 수량 : 17.78리터 o 단가 : 1,688원 o 금액 : 30,000원(신용카드 결제) (2) 차량 관련 사항(‘자동차등록증’ 기재) o 차종 : 프라이드 2006년식 o 연식 : 2006 o 최초등록 : 2006. 1. 3. o 연료의 종류 : 경유 o 소유자 : ○정석(신청인) (3) 사건진행 경과(양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8. 9. 26. 19:20경 신청인의 직장 상사인 ○기용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신청인 주유소에 들어가 30,000원 상당의 급유를 주문함(유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직원도 유종을 묻지 않았음). o 주유를 마치고 30~40분간 운행하였으나 차량 엔진 쪽에서 진동 및 부조 증상이 발생하면서 계기판에 엔진 점검등이 들어오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 주유 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한바 휘발유로 표시되어 있어 피신청인에게 전화하니 휘발유 차량으로 알고 휘발유를 주유했다고 함. o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사인 동부화재에서 차량을 견인하여 인근 카센터에 입고시킨 후 신청인과 신청인의 직장상사 ○기용이 피신청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o 동부화재에서 차량을 입고시킨 카센터는 자동차 부분정비업소로서 엔진 계통의 정비는 불가하다고 하여 2008. 9. 27. 기아자동차 서비스협력사인 천일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 후 같은 해 10. 7. 출고함. (4) 손해배상 청구 내역 o 수리 작업 범위 및 수리비 관련(‘일반수리비 청구서’ 제출) - 총 수리비 : 2,747,129원 ※실제 결제는 2008. 10. 7. 신청인의 직장 상사 한기용이 본인의 신용카드로 2,740,000원을 결제함. ※ 이외 부가세 249,739원은 별도임 - 작업 항목 및 부품명 · 탈착 : 리어시트, 안전벨트, 엔진룸배선, 배터리 에어크리너, 흡기매니폴드, 엔진 마운틴 및 브라켓(좌), 엔진 마운틴 및 브라켓(우) 등 · 교환 : 인젝터 4EA 교환 외, 연료탱크, 인젝션(연료)펌프, 연료 세디멘터 및 필터 등 · 부품 : 인젝터 어셈블리-연료, 가스켓-흡기 매니폴드, 탱크 어셈블리-연료, 연료 펌프&게이지 앗세이, 펌프 어셈블리-고압, 레일 어셈블리-연료, 필터 어셈블리-연료, 흡기매니폴드 클리닝외 (크리너포함), 경유(약 18L) 등 - 작성일 : 2008. 10. 7. - 작성자 : 천일공업사 대표 김춘호(충북 제천시 강제동 35-3) o ‘차량수리확인서’기재(천일공업사에서 2008. 10. 15. 작성) - 이 사건 승용차는 2008. 9. 26. 발생한 연료 혼유 사고로 인하여 같은 해 9. 27. 입고되어 진단 및 점검한 결과 디젤 연료는 윤활 작용을 하는데 반해 휘발유는 윤활 작용을 하지 않는바 연료 라인의 단순한 청소나 일부 부품 교체만으로 정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연료 탱크에서 엔진 인젝터까지 연료를 공급해주는 고압 펌프, 연료 분사 장치인 인젝터 4EA, 연료 압력조절 장치인 커먼레일, 연료 탱크 등의 부품을 교체하고 연료 파이프라인 청소까지 한번 혼유된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품 교체 및 수리함으로써 정상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종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o 수리기간 중 대차 관련(‘차량 임대차계약서’ 및 ‘현금 영수증’ 제출) - 차종명 : 뉴 프라이드 - 대차기간 : 2008. 9. 29.~같은 해 10. 6.(7일간) ※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기간(2008. 9. 27.~같은 해 10. 7.) 이내에 해당함. - 대차요금 : 350,000원 - 작성업체 : 서인렌트카(충북 제천시 청전동 165-10)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잘못 주입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혼유로 오염된 연료 탱크 계통만 세척하여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신청인이 관련 부품을 모두 교체, 수리하여 확대 지출한 비용까지 배상할 수 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한 천일공업사 대표는 디젤 연료는 윤활 작용을 하는데 반해 휘발유는 윤활 작용을 하지 아니하여 연료 라인의 단순한 청소나 일부부품 교체만으로는 정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연료 탱크에서 엔진 인젝터까지 연료를 공급해 주는 고압 펌프, 연료분사 장치인 인젝터 4개, 연료 압력조절 장치인 커먼레일, 연료 탱크 등 혼유된 차량의 정상적 운행에 필요한 부품을 교체, 수리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기아자동차 대전서비스센터도 디젤 차량에 장착된 커먼레일 시스템은 고압의 연료를 분사하기 위해 고속으로 회전하며 이때 회전하는 부품을 윤활, 냉각시키기 위한 윤활제로 경유를 사용하는데, 만일 윤활 성분이 없는 휘발유를 디젤 차량에 사용할 경우 커먼레일 시스템 내부 부품의 윤활제 역할을 하지 못해 고속으로 회전하는 내부 부품이 마모와 소착 등을 일으켜 시동 꺼짐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이 일단 시동을 켜서 연료가 순환이 되고 운행 중 시동 꺼짐까지 발생된 경우에는 부품 세척만으로는 개선이 어렵고 인젝터와 고압펌프 등 주요 부품을 교체할 수밖에 없어 수리 작업항목 및 수리 비용은 적정하다고 자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혼유 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지출한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대차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청인도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승용차와 외관이 유사한 이 사건 차량이 디젤 차량임을 알리거나 급유할 유종으로 경유를 특정해서 주문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혼유 가능성을 자체 차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과 단가를 확인하였으면 휘발유가 주입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작업을 소홀히 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책임범위를 수리비 및 대차비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리비 2,740,000원 및 대차비 350,000원을 합한 금 3,090,000원의 80%에 해당하는 금 2,472,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47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47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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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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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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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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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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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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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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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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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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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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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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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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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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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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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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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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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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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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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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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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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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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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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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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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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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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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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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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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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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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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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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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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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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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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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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