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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량수리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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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780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2. 말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외장전문업체라는 광고를 보고 자신의 장인 차량의 흠집(범퍼, 트렁크, 운전석쪽 펜더 및 문짝) 제거를 위한 수리를 요청하니 피신청인 수리기사(○재화)가 직접 방문하여 범퍼와 트렁크 부분의 흠집을 제거하는 부분도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8. 3.~4.경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리비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부분 도장한 범퍼 및 트렁크 부분도 변색되고 갈라지는 현상이 있고 나머지 수리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환급해 주어야 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으로부터도 수리비를 직접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수리 의뢰 내용 o 차량명 등 : 체어맨 2.3(2002년식, 전북29로75**) o 수리의뢰일 : 2007. 12. 말 o 수리의뢰 내역 : 범퍼, 트렁크, 운전석 펜더 및 문짝 흠집 제거 o 기 수리내역 : 범퍼, 트렁크 부분 도장(2007. 12. 말) o 수리비 지급액 : 200,000원 o 수리비 지급일 : 2008. 1. 5. o 미수리부분 수리 약속일 : 2008. 3.~4. ※ 위 계약 내용은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임. (2) 수리의뢰 경위 등 o 신청인은 2007. 12. 말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외장전문업체라는 광고를 보고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신청인이 보낸 수리기사(○재환)가 직접 방문하여 범퍼와 트렁크 부분 흠집을 제거하는 부분 도장을 한 다음, - 나머지 부분은 2008. 3.~4.경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수리비 250,000원 중 200,000원만 지급하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 5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2008. 1. 5. 수리기사 은행계좌에 수리비 중 200,000원을 입금함. o 수리 약속일인 2008. 3. 중순경 위 수리기사에게 수리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피신청인에게 확인하니 피신청인은 위 수리기사는 퇴사하였으며 수리비는 지급받지 않았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기사는 자신의 직원이 아니고, 수리비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수리비 환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대표전화번호로 수리를 의뢰한 점, 신청인의 연락을 받은 뒤 피신청인의 수리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수리해 주었으며 신청인이 수리비를 위 기사에게 지불한 점, 신청인은 수리비 입금을 피신청인 은행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신청인 홈페이지에도 입금방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리비를 지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설령 위 수리기사가 수리비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위 수리기사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수리기사가 신청인의 범퍼와 트렁크는 수리하였다고 하나 도장상태가 불량하여 변색되었고 도장 부분이 갈라지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는 전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0.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0.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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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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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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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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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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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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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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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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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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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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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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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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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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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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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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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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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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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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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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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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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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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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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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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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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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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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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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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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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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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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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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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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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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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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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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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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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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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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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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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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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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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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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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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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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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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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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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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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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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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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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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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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