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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있는 차량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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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808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외제승용차(○○ E350)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7. 인도받아 운행해 본 결과 좌·우 회전 및 U턴시 핸들을 감았다가 놓으면 복원이 되지 않는 하자가 있으며, 또한 주행 중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는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주행 중 굉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하자가 수리되지 않는다며 차량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당사자 주장은 판단부분에 있습니다.) |
판단 |
가.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비자) o 신청인은 차량의 핸들이 복원이 되지 않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며, 고속도로의 직진도로에서 핸들을 놓고 주행하면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 수리를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2008. 1. 29. ○○타이어 공릉점에서 해당차량의 휠얼라이먼트 점검을 받은 결과 허용기준치 내로 확인은 되었으나 쏠림 현상과 핸들 복원이 안되는 원인이 스티어링 기어박스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해 5. 25. 이후부터는 주행 중 굉음이 발생하고 속도가 저하되며, 냉각팬 소리가 크게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음. o 한편, 신청인은 ○○자동차 성수서비스를 방문하여 하자 여부를 검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서비스센터에서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입면장을 교부받아 오면 점검 및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입면장을 요구함. (2)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장 o 신청인이 주장하는 좌․우 회전 및 U턴시 핸들을 감았다가 놓으면 핸들 복원이 되지 않는 현상은 설계시 차량정열 상태 중 캐스트 각이 11도로 되어 있어 핸들이 다소 뻑뻑하며 핸들 복원력이 다른 메이커 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고속주행에 따른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정상적인 상태이며, 고속도로 주행 시 오른쪽으로 쏠린다는 현상은 신청인이 핸들을 놓고 주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도로 노면이 경사지게 설계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차량하자에 해당되지는 않음. 또한, 신청인은 차량에 굉음이 발생하고 속도가 저하된다고 하나, 이는 차량 고유의 소음으로서 하자가 아니며, 차량의 속도가 저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승하여 확인해 본 결과 신청인 운전 습관(오토 미션의 기어가 변동될 타이밍에 엑셀레이터를 낮추는 습관)에 기인한 것으로서 차량의 하자와는 무관함. 나.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08. 1. 3. o 인도 일자 : 2008. 1. 7. o 차 종 : ○○ E350(오토차량) o 차량번호 : 20러35** o 차량구입 대금 : 85,000,000원 (2) 차량정비 관련 사항 o 2008. 4. 28. : 휠얼라이먼트 교정 o 2008. 5. 31. : 센스 테스트 o 2008. 6. 3. : 센스 테스트(변속시 엔진토크 감속으로 인한 것으로 시스템상 이상 없음) (3) 차량의 점검 o 점검일자 : 2008. 2. 12. o 참석자 한국소비자원 상품1팀 직원, 신청인, 신청인 남편, 피신청인(○봉기 판매사원 외 2인) o 점검 장소 : 경기도 안성 소재 물류센터(출고장) o 확인 사항 : 피신청인이 준비한 신차 동일 모델 10대 중 5대를 선정하여 비교 시승함. o 시승 점검 결과 - 핸들 복원이 잘 안되는 현상 동일 모델 5대와 비교 시승한 결과 좌·우 회전 및 U턴시 핸들을 감았다 놓으면 복원이 잘 안되며, 이는 신청인 차량과 동일한 수준임. o 신청인 차량 주행 중 쏠림 현상 - 점검 방법 경부 고속도로(안성 물류센터에서 천안 톨게이트까지 왕복)에서 시험 주행 실시 - 점검 결과 직선도로에서 핸들을 잡고 운전할 경우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4차선 도로의 4차로 도로에서 핸들을 놓으면 즉시 오른쪽으로 쏠림 현상(신청인 직접 운전)이 있었고, 2, 3차선 도로 주행시(피신청인 정비기사,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운전) 어느 정도 직진성을 유지하다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은 차량의 핸들이 복원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동종 차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피신청인은 고속 주행 과정에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또한 차량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어, 차량의 핸들이 잘 복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o 또한 차량이 주행 중 쏠리는 현상은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것은 도로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차량을 교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수리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o 이와 더불어 신청인은 차량 운행 중 차량의 굉음 및 속도 저하 등의 현상이 있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하자여부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0. 21.까지 신청인 차량의 핸들이 우측으로 쏠리는 하자와 차량 소음 및 주행속도 저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0. 21.까지 신청인 차량 핸들의 우측 쏠림 현상과 굉음 및 속도 저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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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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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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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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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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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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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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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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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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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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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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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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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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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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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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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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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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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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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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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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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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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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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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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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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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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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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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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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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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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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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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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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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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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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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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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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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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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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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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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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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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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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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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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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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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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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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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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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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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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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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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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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