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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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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884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3. 17. 피신청인으로부터 2006년식 그랜저TG 차량을 16,9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판매 당시 피신청인이 발급한 차량성능점검기록부상 주행거리와 실주행거리가 다른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차량 구입시 피신청인이 발급한 차량성능점검기록부상의 주행거리를 신뢰하고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으로 알고 구입하였으나, 실제 주행거리가 보증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 및 차량 등록시 소요된 제반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차량 판매 당시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이전 유통단계에서 조작된 것으로 판매당시 계기판 기록을 신뢰하고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고, 이 건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을 접수하고 주행거리 조작이 언제 이루어 졌는지 차량의 유통경로를 따라 추적하였으나, 어느 단계에서 조작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신청인에게 이 건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면 구입금액에 상응한 가격으로 다시 팔아주겠다고 제시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차량 및 계약 관련 o 차명 : 그랜저TG o 연식 : 2006년 o 차량등록번호 : 59오25**(매매 이전 차량등록번호 : 26저24**) o 차대번호 : KMHFC41MP6A068*** o 계약일자 : 2008. 3. 17. o 매매금액 : 16,9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08. 1. 17. : 차량 계약 - 매매계약서상 주행거리는 공란으로 되어있고 성능점검기록부에는 47,500Km로 기재, 계약당시 계기판 교환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o 2008. 4. 11. : 신청인은 브레이크 등 및 제너레이터에 이상이 있어 무상보증수리를 받기위해 현대자동차 대구서비스센터(대구 북구 노원동3가 소재)에 방문하여 주행거리 초과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됨. (3) 주행거리 관련 사항 o 현대자동차서비스 정비 이력 : 2006. 8. 17. 주행거리 18,433Km상태에서 계기판 교환 - 계기판 교체 당시 주행거리와 현 주행거리(47,721Km)를 합산하여 실주행거리는 66,154Km로 무상보증기간을 경과함. (4) 관련 규정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o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삭제 [2005.2.2][[시행일 2005.8.6]] 2. 영 제1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교통안전공단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8-3호) o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고의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의 과거 유통단계에서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이므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차량매매 당시 발급한 성능점검기록부상의 주행거리와 실주행거리가 상이함으로 인해 제작사로부터 무상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고 기타 차량 소모품 등에 대한 교체시기도 빨라지므로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o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을 이유로 차량 구입대금 환급 및 부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신청인이 2008. 3. 17. 구입 이후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고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계기판을 조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는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o 따라서 주행거리가 상이한 차량을 구입함으로서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적정한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한데 따른 금전적 차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주행거리와의 차이에 대해 배상함이 상당하고, 실주행거리와의 차이 18,433Km는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하는 거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차량의 일반적인 중고차 시세를 감안하여 금 1,5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7.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7.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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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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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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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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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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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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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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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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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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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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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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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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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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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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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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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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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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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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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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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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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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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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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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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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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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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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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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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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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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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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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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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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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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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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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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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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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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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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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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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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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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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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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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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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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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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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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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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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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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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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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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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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