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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가 반복되는 원형결속기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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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615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5. 11. 피신청인이 수입·판매하는 원형볏짚결속기(이하 ‘이 사건 원형결속기’라고 한다)를 39,0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같은 달 13.부터 콘트롤박스와 작물막힘현상이 발생된 후 수차례 수리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대금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구입초기부터 콘트롤박스와 작물막힘현상이 발생하여 수차례 수리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볏짚막힘현상은 신청인이 잘못 작업하여 발생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①트랙터 주행속도가 규정속도(5~8km/h)보다 빨랐으며(15km/h 이상), ②PTO 회전속도가 규정속도(540rpm)보다 빨랐고(750rpm이상), ③타이어를 표준사양을 사용하지 않고 큰 치수의 타이어를 사용하였으며, ④스트리퍼 상단부위를 임의개조하고, ⑤롤러부를 청소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이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의 경우 작업조건이 좋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제품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원형결속기 관련 사항 o 제품명 : ○○○원형결속기 o 모델명 : ******* 250R o 제조사 : CLAAS(독일) o 구입일 : 2006. 5. 11. o 구입가 : 39,000,000원 (2) 이 건 원형결속기 하자내용 (가) 콘트롤박스 하자 o 이 사건 원형결속기 콘트롤박스는 작물결속 작업의 모든 진행과정을 작업자에게 알려주어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순서대로 진행케 하는 원형결속기의 중요한 장치임. - 이 사건 원형결속기 작업과정 중 롤러내부에 일정량의 작물이 투입되면 압력이 형성되고, 일정압력이 형성되면 결속과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알려주는 버저(buzzer, 신호음)가 울리고, 이 때 작업자는 트랙터를 정지시켜 작물의 과다투입을 방지하고 순조로운 작물결속이 하게 되는데 동 버저가 작동되지 않은 하자가 구입초기부터 발생하였고, 지금도 수리되지 않고 있음. o 이 사건 원형결속기 콘트롤박스 하자에 대한 수리점검 및 수리내역은 아래와 같다(당사자 제출자료 및 진술 근거) - 2006. 5. 13. 버저작동 불량하자 발생 - 2006. 5. 15. 전기배선 이상확인(피신청인 정읍대리점 기사 확인) - 2006. 5. 26. 전기이상 확인(피신청인 호남영업소 기사 출장, 원인불명 판단) - 2006. 6. 13. 전기고장 확인(피신청인 호남영업소 ○영호 과장 확인, 수리약속) - 2006. 8.중 전기장치 모듈 교환(피신청인 호남영업소에서 교환) - 2006. 10.중 전기장치 모듈박스 교환 - 2006. 11.중 피신청인 정읍대리점에 전기이상 현상을 전달(동 대리점에서 본사와 상의 후 연락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 없음) - 2007. 5. 15. 전기장치 수리 - 2007. 7.중 전기테스트하고 수리(피신청인 호남영업소) - 2007. 7.이후 수리내역 없음. (나) 작물막힘 하자 o 이 사건 원형결속기의 픽업부와 피드부를 통해 공급된 작물이 롤러내부의 성형과정을 거쳐 일정압력이 형성되면 결속과정을 거쳐 베일을 방출하는 과정인데, - 위 작업과정 중 픽업부와 피드부를 통해 공급된 작물이 롤러내부의 성형과정 중 롤러사이와 스트리퍼 주위에 끼이면서 결국 롤러입구를 막아 작물투입이 되지 않고, - 베일러의 각 작동부품에 부하를 주게 되어 동력축, 체인, 베어링 등의 파손을 초래함. o 이 사건 원형결속기 작물막힘현상에 대한 수리점검 및 수리내역은 아래와 같다(당사자 제출자료 및 진술 근거) - 2006. 5. 13. 로토피드부 구동축 파손발생(작물막힘으로 인해 이를 빼내기 위해 역회전 작동중 파손) - 2006. 10. 14. 피니언축 파손 수리(동력축 각종 수리비 신청인 부담, 이하동일) - 2006. 10. 16. 동력전달축 더블조인트 파손 - 2006. 10. 17. 피니언축 파손 수리 - 2006. 10. 19. 체인텐션 파손수리(피신청인 수리) - 2006. 10. 27. 피니언축 파손 수리 - 2006. 11.중 롤러찌그러짐 현상을 피신청인 정읍대리점에 전달(동 대리점에서 본사와 상의 후 연락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 없음) - 2007. 5. 8. 피니언축 파손 수리 - 2007. 5. 11. 피니언축 파손 수리 - 2007. 5. 26. 피니언축 파손 수리 - 2007. 10. 4. MPS(압력조절보조장치) 장착 - 2007. 10. 8. 롤러지지대 파손 수리, 선반가공 - 2007. 10. 11. 롤러 파손(피신청인 대리점에 부품이 없다고 하여 신청인이 직접 대구공장을 방문하여 부품구입 수리) - 2007. 10. 12. 피니언축 파손 수리 - 2007. 10. 15. 롤러 파손 수리, 체인 파손 수리, MPS(압력조절보조장치) 제거 - 2007. 10. 16. 체인 및 피니언축 파손, 베일러 조인트 파손 수리 - 2007. 10. 22. 롤러 파손(피신청인 호남영업소 출장 수리, 체인·베어링·롤러축 가공료 신청인 부담) - 2007. 10. 23. 피니언축 파손 수리(피신청인 본사 연구진과 호남영업소장, 정읍대리점장 현장 방문 확인) - 2007. 10. 24. 베일러 동력축 조인트 베어링 교환 수리 - 2007. 10. 26. 피니언축 2회 파손 수리 - 2007. 10. 28. 베일러 동력축 조인트 파손, 피니언축 파손 수리 - 2007. 10. 29. 피니언축 파손 수리 - 2007. 10. 30. 베일러 동력축 더블조인트 베어링 파손 수리, 피니언축 파손 수리 - 2007. 10. 31. 롤러 카버, 베어링 파손 수리, 피니언축 파손 수리 - 2007. 11. 1. 피니언축 파손 수리 - 2007. 11. 4. 피니언축 파손 수리 - 2007. 11. 6. 피니언축 파손 수리 (3) 이 사건 원형결속기 하자 수리비 지출내용 (가) 신청인 부담내역(영수증 제출자료 근거, 총 3,122,000원) o 2007. 10. 1. 베일러 견인고리 제작 수리: 550,000원 o 2007. 10. 8. 롤러 가로대 보강용접, 롤러 용접: 70,000원 o 2007. 10. 8. 선반가공: 50,000원 o 2007. 10. 15. 체인 수리: 730,000원 o 2007. 10. 16. 체인부품비: 60,000원 o 2007. 10. 16. 베일러 조인트 제작 수리: 180,000원 o 2007. 10. 17. 텐션축 선반가공비: 70,000원 o 2007. 10. 20. 베어링 교환 40,000원 o 2007. 10. 22. 체인수리: 1,342,000원 o 2007. 10. 23. 베일러 조인트 용접비: 30,000원 ※ 2006년도 수리내역 영수증은 해당 수리업소와 부품공급업소의 거절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2007년도 피니언축 파손 수리비 영수증은 생략하였다고 진술함. (나) 피신청인 수리내역(피신청인 제출 자료 근거, 유상수리비 총 2,539,600원) o 2006. 10.중 모듈박스(전기콘트롤 장치) 교환 o 2007. 8. 6. 소모품(축가공, 베어링, 부쉬) 교환(유상수리 255,000원) o 2007. 10. 15. 롤러, 베어링 수리(유상수리 1,041,800원) o 2007. 10. 22. 롤러, 카버, 베어링 수리(유상수리 1,055,300원) o 2007. 10. 31. 베어링, 카버 수리(유상수리 187,500원) ※ 피신청인은 유상수리로 표기된 수리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라고 진술함. 나. 피신청인의 작물막힘 원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트랙터 규정속도 위반이 작물막힘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 피신청인은 트랙터 규정작업속도가 시속 5~8km인데, 신청인이 시속 15km이상의 속도로 운행하여 베일압축이 낮아 압축이 안되고, 짚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공회전시 끼이거나 약간 토할 수 있고, 롤러, 베어링이 파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이 건 원형결속기 설명서에 작업시 트랙터 속도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아니라, 신청인은 구입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트랙터 규정 속도 준수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 이 사건 담당자가 2008. 4. 17. 15:00경 신청인 거주지역 농민인 ‘○치열’에게 자신이 소유한 결속기(2001년도 구입한 독일 WELGER사)를 가지고 평소 작업속도로 운행해 볼 것을 권유하니 시속 약 12km 속도였으며, 당시까지 작물막힘현상은 한번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작업속도 위반이 작물막힘 현상을 발생케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PTO 회전속도 위반이 작물막힘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 피신청인은 PTO(Power Take Off; 동력인출장치) 규정속도(540rpm) 보다 빠른 속도(750rpm)로 작업하여 베일압축이 낮아 압축이 안되고, 짚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공회전시 끼이거나 약간 토할 수 있고, 롤러, 베어링이 파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사용설명서에 PTO축 회전수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동 사용설명서 1면에 ‘주의’란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기계사용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라는 표기만 되어 있어 이는 작물막힘현상 방지를 위한 ‘주의’가 아님을 알 수 있고, - 신청인이 PTO축 회전수를 750rpm으로 고정하여 작업하였다 하더라도 작업시 베일러의 부하로 실제로는 훨씬 낮은 PTO 회전수로 작업하게 되므로 PTO축 회전속도 위반이 작물막힘현상을 유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함. (3) 직경이 큰 타이어로 교체하여 작물막힘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원형결속기 타이어 직경이 17인치(약 43cm)였으나 신청인이 26인치(약 66cm) 타이어로 교체하여 작물막힘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신청인이 타이어를 교체한 것은 2007. 10.초였고, 26인치는 작업에 지장이 있다는 피신청인 정읍대리점의 권유로 3일간만 작업하고 곧바로 21인치(약 53cm)로 바꾸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타이어 교체 이전부터 발생한 작물막힘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고, - 이 사건 원형결속기 픽업부의 높낮이는 조절이 가능하므로 10cm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작물막힘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어려움. (4) 스트리퍼(striper) 임의개조가 작물막힘현상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 신청인이 2006. 5.경 이 사건 원형결속기 스트리퍼 우레탄 부위가 찢겨져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를 해 주지 않아 자비를 들여 차선책으로 부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 만일 스트리퍼를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부착하여 작물막힘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정품 스트리퍼로 교체해 주어야 함에도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책임 역시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여져 동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5) 롤러부 이물질 부착이 작물막힘현상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 피신청인은 롤러에 이물질이 부착하면 베일압축이 낮을 수 있어 베일을 돌리지 못하고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롤러와 롤러 사이에 틈새가 없으면 롤러와 롤러가 맞닿아 롤러, 베어링 등이 파손되거나 찌그러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물질로 인해 롤러부에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한다면 베일형성과는 관계될지 모르겠으나, 롤러와 롤러사이에 작물이 끼여 발생하는 이 사건 원형결속기 작물막힘현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 롤러와 베어링 등 파손은 외부의 충격이나 견디지 못할 정도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어서 미끄러짐(헛 돌아감) 현상으로 롤러와 베어링이 파손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기 곤란함. (6) 작업환경이 작물막힘현상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 작업환경이 열악한 시기는 2007년 가을에 국한되어 있어 동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이 사건 원형결속기 콘트롤박스는 작물결속작업의 전과정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동 하자는 원형결속기 구입목적인 작물결속작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서 현재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거 계약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농업용기계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주요 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경우에도 해당되어 구입가를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임. o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원형결속기를 사용하여 계약목적을 일부 달성하였고, 계약해제시에는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율)에 따라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경과월수는 신청인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2007. 11.까지 19개월로 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 12,350,000원을 공제한 26,65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o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원형결속기 작물막힘 현상의 원인이 신청인의 사용방법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원형결속기 사용설명서상에 작업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권장하는 작업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할 경우 작물막힘현상이 발생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도 없으므로 구입초기부터 발생한 작물막힘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은 모두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형결속기 작물막힘현상으로 인해 신청인이 제3의 수리업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한 수리비용 중 입증자료가 제시된 수리비 3,122,000원중 견인고리 제작수리비(550,000원)와 선반가공비(120,000원)를 공제한 2,452,000원도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6. 9.까지 이 사건 원형결속기를 신청인으로부터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구입대금을 감가상각한 26,650,000원과 수리비 2,452,000원은 합산한 금 29,102,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6. 16.까지 이 사건 원형볏짚결속기를 신청인으로부터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9,10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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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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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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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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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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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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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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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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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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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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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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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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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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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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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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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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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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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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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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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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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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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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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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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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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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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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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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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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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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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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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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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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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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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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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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