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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손보험처리 고지하지 않은 중고차량 구입대금 일부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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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752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1. 12. 피신청인의 중개로 아반떼 중고차량(이하 ‘차량’이라 함)을 12,400,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신청인 아들(○원철)이 대리인로서 계약을 체결함〕하고 차량을 인수하였으나 약 9일 후 차량 브레이크에 이상을 발견하여 카센터를 방문해 점검해 보니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라는 답변을 듣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차량 사고이력을 조회해 보니 전손보험 처리된 차량임을 확인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은 전손보험처리된 차량을 경미한 사고만 있었던 차량으로 고지한 후 판매하였으므로 차량 구입가격과 차량 감정평가액의 차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중고차량 매매 중개를 하면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로부터 점검받은 차량을 신청인에게 매매 중개하면서 신청인에게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고,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고가 있었던 차량임을 신청인(대리인 ○원철)에게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대리인 ○원철)이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o 차종 및 차명 : 중형승용 2006년식 / 아반떼 o 매매금액 : 12,400,000원 - 계약금 : 1,000,000원(2007. 11. 11.) - 잔금 : 11,400,000원(2007. 11. 12.) o 특이사항 - 차대금 12,400,000원 + 이전비 1,140,000원 + 딜러수수료 200,000원 (총 13,740,000원) - 차량출고일로부터 1개월 2,000㎞ 엔진 및 미션에 이상이 있을시 A/S 해드림. o 계약일 : 2007. 11. 12. o 양도인 : ○○모터스(상품용) o 양수인 : ○윤식 (대리인 ○원철) o 자동차매매업자 : △△모터스 (2)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7. 11. 12. 신청인이 피신청인(대리 ○우영)의 중개로 차량을 구입계약을 체결함〔신청인의 아들(○원철, 1986.생)이 신청인 대신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수함〕 ※ 피신청인은 차량매매중개 과정에서 사고차량임을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신청인 아들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대리인 ○원철)은 경미한 사고가 있는 차량이라는 고지를 받았을 뿐이며,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계약당시 교부받지 못했고 문제제기 했을 때(2007. 11. 23.경) 교부받았다고 주장함. o 2007. 11. 20.경 신청인이 차량 운행 중 자동차 브레이크와 창문에 이상이 있는 점을 발견하고 카센터에 문의하니 큰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라는 답변을 들음. o 2007. 11. 23.경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Car-history) 조회결과 전손보험 처리되었던 차량임을 확인함. o 2007. 11. 23.경 피신청인 직원(대리 ○우영)을 만나서 차량이 전손보험처리된 차량임을 고지 받지 못했고 차량가격을 비싸게 지급하였다며 이의를 제기함.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o 주행거리 : 20,204㎞ o 연식 : 2007년 o 불법구조변경 : 없음 o 사고유무(단순처리 제외) : 유 o 자기진단사항 - 엔진 : 양호 - 변속기 : 양호 o 주요장치 및 부품 점검 - 대부분 양호 및 적정으로 표시됨. o 외관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 트렁크 리드 o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쿼터패널, 리어패널 o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 앞 좌우휀더, 후드, 패널 탈부착(도색) o 점검일 및 점검자 : 2007. 10. 6.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호상 ※ 본인은 위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7. 11. 12. 매수인 ○윤식(인) 대리인 ○원철 (4)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보험개발원) o 조회일 : 2007. 11. 23. o 조회내용 - 자동차보험 특수 사고이력(전손, 침수, 도난) : 전손(1회, 2007. 7. 20.발생) - 보험사고이력 : 내차피해(2회 : 9,241,935원) ※ 보험처리 내역(내차보험으로 처리한 내차 사고) ․ 2007. 2. 6. 수리비 1,224,435원 ․ 2007. 7. 20. 보험금 8,017,500원 지급함. - 보험사고이력 : 타차피해(2회 : 3,386,298원) o 일반정보 - 연식 : 2007년 - 최초보험가입일자 : 2006. 7. 4. o 소유자변경정보 : 2006. 7. 4. 최초등록 / 2007. 8. 10. 소유자변경 나. 책임 유무 신청인의 대리인(○원철)이‘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동 기록부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하는 부분에 날인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차량 매매 중개시‘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신청인(신청인의 대리인 ○원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나, 차량이 전손보험 처리된 점은 차량 매매 계약시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신청인이 구입과정에서 동 사실을 알았다면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거나 신청인이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를 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차량매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신청인으로부터 차량 매수를 위임받은 피신청인은 차량의 전손보험처리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에 규정된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를 위반하여 부작위에 의한 허위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제58조의 3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손해 배상의 범위는 신청인도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고의 정도 등을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차량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전문위원의 차량 감정에 의한 차량 가격과 신청인이 지급한 차량 가격 차액의 70%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지급한 차량가격 12,400,000원과 차량 감정가격 8,500,000원의 차액 3,900,000원의 70%인 2,73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3.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2,73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3.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2,73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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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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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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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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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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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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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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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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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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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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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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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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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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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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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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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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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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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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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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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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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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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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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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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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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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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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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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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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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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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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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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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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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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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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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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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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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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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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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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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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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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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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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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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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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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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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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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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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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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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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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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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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