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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동꺼짐 있는 스쿠터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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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624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5.경 ‘○○오토바이(양천구 신월동 소재)’에서 피신청인이 수입한 스쿠터를 1,6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같은 해 겨울 제품을 교환받았으나 다음 해 봄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아 1회 수리를 받았고, 수리 후에도 진동이 심하고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져 2회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아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1회 교환 및 수차례 수리에도 시동꺼짐 등이 개선되지 않았고, 현재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주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스쿠터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스쿠터를 수차례 점검하였으나 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주행 중의 진동 또한 스쿠터의 특성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이 스쿠터를 갖고 직접 A/S센터를 방문할 경우 수리를 해주겠으나 대금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제품 관련 사항 o 모델명 : □□ 100cc o 원산지 : 중국(완제품 수입) o 주행거리 : 1,500㎞ o 품질보증기간 : 12개월 또는 10,000㎞ (2) 분쟁 진행 경과 o 2006. 5. 구입한 후 같은 해 11.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교환(2007년식 제품으로 교환) o 2007. 5. 30. 도로주행중 시동이 꺼진 후 다시 걸리지 않아 피신청인이 견인 후 플러그캡(점화플러그) 교체 수리(신청인이 수리비용 7,000원 부담) o 2007. 6. 1. 주행 중 진동 및 간헐적 시동꺼짐이 개선되지 않은 문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 A/S센터를 방문하여 수리 받음. o 2007. 7. 10. 수리 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이 다시 스쿠터를 피신청인 A/S센터에 입고시키고 한국소비자원 담당자가 방문하여 하자상태 확인 후 수리를 권고하여 수리 받음. o 2007. 7. 20. 주행 중 시동이 꺼져 피신청인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다시 시동이 걸려 피신청인이 그냥 돌아갔고, 이후 신청인이 스쿠터를 주행해 귀가하던 중 다시 시동이 꺼진 후 시동이 걸리지 않음. (3) 스쿠터의 하자 상태 o 신청인이 2007. 7.중순경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정차중 시동이 걸려있던 스쿠터가 저절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스쿠터의 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의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스쿠터 구입 후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1회 제품 교환을 받았고 3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행 중 시동꺼짐은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터싸이클)에 의거 스쿠터의 대금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9. 27.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쿠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6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9. 27.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쿠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6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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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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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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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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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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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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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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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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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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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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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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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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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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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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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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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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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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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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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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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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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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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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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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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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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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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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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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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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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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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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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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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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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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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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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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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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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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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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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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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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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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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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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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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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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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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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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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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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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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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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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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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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