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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맥주의 이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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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식품 |
조회수 | 27937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3. 8. 3. 피청구인(1)이 제조공급한 맥주를 마시던 중 목이 따끔거려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꺼내 보니 잘개 부서진 유리조각들이 손에 묻어 나와 맥주병 내부를 확인한 결과 병 속 밑바닥에 유리막이 얇게 들뜬데다 이중 일부가 깨져있어 그로 인해 위장염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나 피청구인(1)은 피청구인(2)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피청구인(2)는 피해자의 무리한 보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건임.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2003. 8. 3. 일행 10명과 함께 전주시 호성동 OO마트에서 피청구인(1)이 공급하는 맥주 1박스(20병, 1병 640㎖)를 구입하여 부안군에 있는 격포 해수욕장에서 청구인 등 4명이 나누어 마시던 중 한병에서 병바닥이 유리막처럼 들떠있고 잘게 부서진 유리조각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먹게 되어 복통과 설사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위장염이 진단되고 향후에는 다른 합병증이 예상되므로 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될 치료비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는 데 반해서, • 피청구인(1)은 청구인 등 4명의 사고발생 사실을 접수하고 청구인의 건강이 우려되어 우선 인근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병원에서 정밀검사 완료 후 고객 신체상 특별한 상해가 없다는 병원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뜻에서 소정의 위로금(약 15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고 타 병원으로 옮기며 1,000만원 내지 1억원까지 별도의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KBS, 연합뉴스, 전북일보 등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되어 합의를 보지 못하고 피청구인(2)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요청하였다고 하고, 피청구인(2)는 OO손해사정(주)에 의뢰하여 산정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거절하여 미지급된 상태라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건 진행 경위 • 청구인은 2003. 8. 3. 17:00경 해수욕장에서 이 건 맥주를 마시고 사고가 발생한 후 동 맥주를 판매한 OO마트에서 10만원을 환급받고 피청구인(1)의 전주지점 담당자가 합의금으로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자 피청구인(1)이 보험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8. 5. 전주 OO병원에 입원하여 위장관염으로 진단받고 위장 내시경 및 보존적 가료를 실시하고 8. 26. 퇴원하였으며, 당일 전주 OO병원에 재 입원하여 급성위염으로 진단받고 대장 내시경 검사, 대장 세척술을 시행하고 9. 3. 퇴원하였으며, 다시 당일 OOO의원에 재 입원하여 위장관염으로 진단받았으며, 동 의원(담당의사 신OO)에서는 추후 위장관계 및 유리파편으로 혈관장애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상태에서 수면장애이외에 위장관염의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X-ray 사진에서 위나 장속에 유리조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함. - 이에 대해 청구인은 1차 및 2차 병원에서 장세척 등을 실시하고, 3차 병원인 OOO의원으로 전원한 동기는 후유증으로 인한 복통, 식욕부진 등을 치료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2)는 청구인의 1·2차 병원의 입원 및 진료·전원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나 3차 병원의 입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상이나 통증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진료비(2003. 10. 10. 현재 189만원)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나. 관련 자료 내용 •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면책사유로는 제조물을 공급할 때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등이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고,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간이나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음. - 피청구인(1)은 병맥주 생산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그 공정중 병 세척은 EBI(empty bottle inspector)과정으로 세척이 덜 된 것이나 깨진 것 등을, 그 다음과정인 맥주 주입은 FBI(fill bot. ins.)과정으로 용량부족이나 밀봉상태를 X-ray로 걸러내고 있어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찾아낼 수 없다고 주장함.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부패나 이물혼입인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고, 부작용이나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인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임금을 배상토록 하였으며, 임금은 피해로 인하여 임금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 한하며 입증할 수 없을 때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을 보면, 보상의 범위는 피청구인(1)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이며,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액(대인 1인당 1억원)이며, 피청구인(1)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1)의 동의없이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청구인과 합의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 - 피청구인(2)는 생산물 배상책임 사고에 따라 OO손해사정(주)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3,495,000원(공제금액 75,000원 포함)을 제시하고 전주 OO병원 치료비(1,446,000원)와 전주 OO병원 치료비(686,000원)는 지급하였고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으로 1,288,000원을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지급보류중이라고 함. 피청구인(2)는 청구인이 1차 및 2차 병원에 입원한 29일간을 일당 10,000원으로 계상한 위자료 290,000원과 청구인의 직업이 가요주점 대표로 입증가능한 소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일용단가 일급 50,683원(2003. 8. 14. 이전)과 52,483원(2003. 8. 14 이후)을 입원일수로 계산하여 상실수익으로 1,070,000원을 제시하였음. 다. 결론 • 이 건은 청구인이 피청구인(1)이 제조공급한 맥주에 병 바닥 유리막 파손 조각과 가루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마셨다가 입안, 식도, 위장 등에 통증이 유발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맥주병 제조 중 얇고 넓게 생긴 유리의 기포막이 일부 부서진 것으로 보여 신체상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유리조각을 마셨다는 청구인의 심리적 피해감정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므로 피청구인(1)은 맥주 제조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청구인(2)는 보험업자로 피청구인(1)의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세 번째 입원한 OOO의원의 담당의사는 청구인이 수면장애이외에 위장관염의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X-ray 사진에서도 위나 장속에 유리조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동 의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과잉진료 등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당사자의 심리적 요소가 강한 본 사건의 성격상 후유증을 치료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어 피청구인 등이 동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고, - 청구인이 입원기간중 입은 상실수익은 피청구인(2)가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확정 통지한 금액(1,070,000원)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 위자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각종 검사로 인한 육체적 고통,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합병증에 대한 불안감 및 후유증 등을 주장하며 650만원을 요구하는 데 반해 피청구인 등은 내부규정상 "식중독"의 경우 최고금액이 3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입원기간 29일 동안 1일 3만원씩 합계 87만원을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청구인 등은 세 번째 입원한 OOO의원의 2003. 10. 10.까지의 치료비, 상실수익 1,070,000원, 위자료 87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 등은 청구인에게 2003. 11. 14.까지 금 1,94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이 건 세 번째 입원병원의 병원비를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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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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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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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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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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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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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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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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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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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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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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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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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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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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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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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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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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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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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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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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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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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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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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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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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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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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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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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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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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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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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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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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