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산후조리원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28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산후조리원 2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11. 5. 9. 입실 후 당일 퇴실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대금 전액을 내지 않으면 퇴실할 수 없다고 하여 금 6,5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퇴실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하루 이용 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후조리원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하여 퇴실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이미 5개월 전에 예약이 완료되고 중도 퇴실을 할 경우 다른 산모를 받을 수 없어 손실을 보게 되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신○○ o 계약일자 : 2010. 12. ~ 2011. 1. o 계약내용 : 2주(14일) 이용 계약 o 입실일자 : 2011. 5. 9. o 이용금액 : 7,000,000원(계약금 500,000원 포함 신용카드 결제)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산후조리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입소 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산정내역 o 환급액 : 5,800,000원 o 산정 내역 : 7,000,000원-500,000원(7,000,000원÷14일×1일)-700,000원(7,000,000원×0.1) = 5,80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입실 당일 방을 보니 음식냄새가 심하고, 신생아 방도 소방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퇴실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후조리원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하여 퇴실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이미 5개월 전에 예약이 완료되고 중도 퇴실을 할 경우 다른 산모를 받을 수 없어 손실을 보게 되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후조리원 입소 후에도 계약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동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하루 이용대금 500,000원과 위약금 700,000원(대금의 10%) 등 금 1,200,000원을 공제한 금 5,800,000원을 환급하는 방안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1. 7.까지 신청인에게 금 5,8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1. 7.까지 신청인에게 금 5,8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