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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염색약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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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86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9. 7. 피신청인 1의 OO지점에서 염색약(구입금액 49,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같은 해 9. 12. 자택에서 이 사건 제품을 이용하여 직접 염색을 시행하였는데 머리부터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등 상세불명의 두드러기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은 2022. 9. 13. 조정 외 비뇨기과의원에 내원하여 알레르기 약 및 주사 등을 처방받았으나 얼굴 등이 붓고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구매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 1은 불가하다며 사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품을 구입대금 상당액의 다른 제품(치약)으로 교환해주었다. 라. 신청인은 2022. 9. 15. 조정 외 의료법인OO재단 OOOOOOOO병원에 내원해 피검사 결과 갑상선 항진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같은 해 9. 18. 부종, 호흡곤란 등으로 조정 외 OOO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 14. 조정 외 OOOOOOO병원 내원하여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을 진단받아 2023. 5.까지 피부과 약을 복용 했으나 현재는 중단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제품에는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매 회 실시할 것을 당부하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이 사건 제품 구입 당시 피신청인 1로부터 한방병원에서 만들어 옻 성분이나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위 제품 사용 후 피부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이 사건 염색제 사용으로 인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으로 5,000,000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들(사업자)의 주장 1) 피신청인 1(판매사)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제품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사용 전 주의사항, 패치테스트 실시 안내 등을 제품에 표기하였고, 신청인의 경우 개인의 체질에 기인하여 발생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인의 피부 질환과 이 사건 제품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으나, 최대 1,000,000원까지는 보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2(화장품제조업자)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의 제조사로 제품 사용 관련 CS 등은 판매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인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신청인 3(화장품책임판매업자) 피신청인 3은 피신청인 1이 제출한 기술소견서 및 제품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사항 역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가. 피신청인 1의 책임 유무 및 범위 살피건대, 신청인은 2022. 9. 12. 이 사건 염색제로 염색한 후 다음날부터 부종, 가려움증 등 증상이 발생하여 조정 외 OOOOOO병원과 조정 외 OOOOOOO병원에서 2022. 9. 15. 급성 아토피결막염, 2022. 10. 14. 자극물접촉피부염 진단을 받은 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자문 결과 신청인의 증상이 위 진단에 부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안과 및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치료비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향후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으로 5,000,000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본 위원회 전문위원에 따르면 해당 증상의 원인이 이 사건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견해를 밝힌 점 등 이 사건 제품에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성능 내지 품질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신청인 1의 배상범위는 신청인이 조정 외 OO병원 등에 기지급한 치료비 572,830원 및 이 사건 제품 사용으로 인해 신청인이 상당 기간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1,000,000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 2의 책임 유무 이 사건 제품의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다. 또한 부작용 발생에 대해서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품 제조 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 피신청인 3의 책임 유무 피신청인 3은 제출된 자료 등을 볼 때 「화장품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3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 1은 2023. 12. 4.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의 피신청인 2 및 3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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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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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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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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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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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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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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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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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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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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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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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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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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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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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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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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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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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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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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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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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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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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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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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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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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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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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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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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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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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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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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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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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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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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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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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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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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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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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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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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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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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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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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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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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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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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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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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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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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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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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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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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