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인수 2일 후 발견된 차량 전면 유리 스크래치의 수리비 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51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1년 8월경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3. 30. 차량 대금 전액 63,245,75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2022. 4. 4. 출고 완료, 4. 6. 탁송 지연, 4. 14. 등록비용 고지를 안내받아 비용을 지급했고, 4. 15. 차량 번호를 등록한 후 썬팅을 위해 피신청인의 용품점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시켜 4. 20. 인수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2. 4. 22.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운전석 쪽 전면 유리 가장자리에 외부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확인해 피신청인 영업직원에게 이를 알리고 이의제기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배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 중이라고 진술하면서 본인 또는 제3자가 차량을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빌트인 캠 동영상을 제출했으며, 유리 수리 관련 견적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마.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된 자동차심의위원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o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은 해당 스크래치의 양태에 비추어 촬영 조건 미부합하여 블랙박스에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o 신청인이 제출한 스크래치 사진 3장(2022. 4. 22. 오전 촬영)을 확인한 결과, 참석 위원 모두 해당 스크래치를 피신청인이 출고 당시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또는 신청인이 인수 당시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신청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일치된 의견임.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당시 용품점에 10분 정도만 머물렀는데 물 세차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생겼을 수도 있으나, 꽃가루로 인해 스크래치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후 우천, 꽃가루 등으로 2일이 지난 후에야 스크래치를 발견했다. 인수 직후부터 촬영된 블랙박스에 스크래치에 대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귀책이 확인되지 않아 출고 후 탁송 또는 썬팅 등 작업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스크래치 연마 등 예상 수리비 2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차량 인도일 오전에 이 사건 차량을 물 세차한 뒤 신청인이 용품점에 30분 정도 머물면서 미세한 수준까지 검수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제작 공장 출하 검사, 출고센터 검사, 탁송 상차 전 및 하차 후 검사에서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전면 유리 내측 썬팅 시 기포 유입 등 세밀한 확인 과정이 있기에 검은색 세라믹 코팅 영역에 흰색으로 확연히 보이는 스크래치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스크래치가 평행한 선이 아니라 여러 방향의 스월마크 형태로 존재하여 단발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강하고 거친 물체에 의해 여러 번 문질러져 발생한 흔적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이 제시한 빌트인 캠의 주차 중 녹화 기능은 상당 수준 이상의 충격이 가해져야 감지되나 이 사건 스크래치처럼 충격에 의해 찍히지 않고 문질러진 경우 촬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영상이 출고 후의 모든 시간의 녹화분인지 확인이 불가하기에 외부 요인이 없음을 증빙하기에는 부족해 보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
판단 |
이 사건 차량 유리의 스크래치가 차량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실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해당 스크래치가 신청인이 이 차량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하자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르다. 살피건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탁송과정을 포함하여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회사가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을 해야 하는데, 판금이나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 인수 2일 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빌트인 캠의 동영상은 주차 중 충격이 발생하는 때만 촬영되므로 차량 인수 후 외부적인 훼손 유발 요인이 없었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차량 인도 당시 용품점에서의 동영상에는 이 사건 차량의 인도 전 물 세차 및 건조 과정이 담겨있으나 화질의 문제로 인해 스크래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알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스크래치의 발생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부족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신차로 인수하면서 검수 과정을 거쳤던 점, 이 사건 스크래치가 확인이 어려운 곳에 있지 않고 전면 유리의 검은색 테두리 부분에 있어 확연히 식별되는 점, 신청인이 인수 약 2일이 되는 시점에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의 출고 시부터 스크래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스크래치가 있었다면 신청인이 인수 당시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검토한바, 차량 인수 이후에 스크래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