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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장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 및 락커 보관용품 폐기에 따른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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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186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1. 6. 9. 피신청인과 헬스장 이용 계약{기간: 3개월, 대금: 202,000원(회원권 177,000원, 운동복 3개월 대여료 25,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10. 운동을 시작하면서, 같은 날 함께 등록한 지인의 사물함에 개인 물품(운동화와 세면용품)을 보관하였다. 나. 신청인은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불가해져 2021. 7. 13. 피신청인에게 휴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용대금 272,000원(34일×8,000원)과 위약금 공제 시 잔여 금액이 없다고 답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2021. 9. 신청인은 사물함에 보관해둔 물품을 찾으러 갔으나 사물함 내 물품이 폐기되었었고 신청인의 지인은 2021. 6. 9. 회원권 등록 시 사물함 3개월 이용을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용 만료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라. 신청인은 지인의 사물함 신청 증빙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으나, 폐기된 물품 중 세면용품(샴푸, 바디워시 등) 구매 증빙이라 진술하며 신용카드 사용기록을 제출하였고, 이와 함께 신발 2켤레를 보관하였으나 구입시기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은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계약서 약관에 1일 정상가인 8,000원으로 요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했으므로 환급금을 조정할 의사가 없고, 신청인이 별도로 사물함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인의 사물함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청인의 보관품 존재 여부나 어떤 물품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에 신청인의 배상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상가 기준 공제 약관은 부당하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과 함께 등록 당시 피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해 이용했던 지인의 사물함 내 물품이 임의 처분된 데 따른 배상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정상가 기준 공제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이미 동의하였으며 사물함 이용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므로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
1)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관련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받되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약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동법」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헬스장 이용권과 운동복 대여가 포함된 이 사건 계약기간이 3개월이며 신청인이 2021. 6. 10. 운동을 시작하여 34일째인 2021. 7. 13. 계약을 해지한 사실에 양 당사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일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용대금 산정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약관에 따라 1일 이용료 8,000원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이 실제로 결제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이용대금이 2,195원{202,000원÷3개월(92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비자에 대하여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제3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동법 」제52조에 따라서 효력이 없음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방문판매법」제32조 제4항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며, 「동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107,17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적절하다. 2) 폐기된 물품에 대한 배상 요구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지인의 사물함을 사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의로 보관품을 폐기하였다며 폐기 물품의 배상을 요구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인의 사물함을 사용한다고 동의받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물품 보관 여부 또는 어떤 물품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에 배상이 불가함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상법」제152조에 따른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헬스장 내에 신청인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물품 보관 여부에 대해 고지받은 바 없고, 신청인의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인도 헬스장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위 공중접객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3. 1. 9.까지 신청인에게 107,17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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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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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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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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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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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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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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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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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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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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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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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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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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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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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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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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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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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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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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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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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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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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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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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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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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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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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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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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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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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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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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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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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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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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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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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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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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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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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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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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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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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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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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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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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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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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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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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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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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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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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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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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