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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짝 처짐이 발생한 의류건조기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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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83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7. 8. 29. 피신청인과 의류건조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구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539,1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7. 8. 31. 이 사건 제품을 설치받아 사용하던 중 2018. 8. 1. 문짝 처짐현상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여서 피신청인 직원이 한 차례 방문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확인하였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문짝 처짐 현상이 발생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방문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의 사용상 과실을 주장하면서 위 현상을 개선하지 못하였고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고 대금을 환급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문짝은 가벼운 재질이므로 자연히 처질 가능성이 없고 신청인의 사용상 과실로 문짝이 처진 것으로 보임에도 무상으로 출장점검을 한 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민법」제581조, 제580조에 따른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매 목적물의 인도시에 존재하는 하자이어야 하는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제품의 문짝이 쳐진 상태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수령한 때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에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의 인도(수령)시에 존재하는 원시적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위 조항들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 한편「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품의 문짝 처짐 현상과 관련한 분쟁해결방법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조항 및「동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정해진「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품목별 해결기준」은 본 사안에 적용이 된다. 그런데 그「품목별 해결기준」중 본 사안에 적용되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무상수리를 등을 해준다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제품수령일로부터 1년으로 확인된다. 본 사안에 돌아와 보건대, 피신청인은 문짝 처짐 현상은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품목별 해결기준을 본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신청인은 당해 제품의 용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한 사실과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는 점을 증명하면, 사업자인 피신청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 하자가 ‘비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임을 증명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 사안에서 사업자인 피신청인은 문짝이 가벼워 처짐이 자연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적으므로 현재 존재하는 처짐 현상은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소비자인 신청인은 위와 같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리 가능한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해줌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9. 7. 15.까지 이 사건 제품의 문짝 처짐 현상을 무상으로 수리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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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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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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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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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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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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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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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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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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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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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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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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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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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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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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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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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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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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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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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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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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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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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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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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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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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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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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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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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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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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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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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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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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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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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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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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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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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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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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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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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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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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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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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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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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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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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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