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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풍으로 인한 국외여행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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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83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2019. 12. 11. 피신청인 1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계약{여행명 : 보라카이 5일 샌즈(디럭스룸) + 세일링보트 + 디몰투어 + 특식2회, 여행일정 : 2019. 12. 25. ~ 2019. 12. 29.,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여행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들은 같은 달 25. 인천공항에서 보라카이로 가는 피신청인 2의 항공편이 4시간 지연되어 10:30경 출발하였고 예정된 목적지인 필리핀 칼리보공항에 착륙하려고 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해 인근의 클락공항에 착륙하였다. 신청인들은 2019. 12. 25. 13:00경 클락 공항에 착륙한 뒤 기내에서 10시간 대기하였는데, 음식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화장실 등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피신청인 2에게 향후 진행 예정 상황에 대해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후 신청인들은 같은 날 22:50경 12인승 승합차를 이용하여 23:20경 호텔에 도착했고, 저녁 식사도 자정을 넘겨 제공되어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신청인들은 2019. 12. 26.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신청인 1은 대기시간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식사 및 마사지 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들의 귀국편 항공권 구입대금으로 1인당 15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신청인들은 한국으로 귀국한 뒤 피신청인들에게 여행대금 환급 및 불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들에게 여행대금에서 1인당 150,000원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보라카이 지역에 태풍이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여 발생한 손해와 귀환운송에 따른 비용에 대해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들이 지급한 여행대금에서 개별적으로 귀국하여 발생한 항공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였고, 신청인들이 체류하는 동안 식사, 마사지 등을 지원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ㅇ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태풍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클락공항에 착륙하였고, 익일 정상적으로 보라카이로 이동했기 때문에 운송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운송, 숙박, 관광 등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민법」제674조의2가 정의하는 여행계약에 해당한다. 피신청인 1의 귀환운송 추가비용 환급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민법」제674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여행주최자는 귀환운송의무를 부담하며 추가비용이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태풍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태풍의 경우 당사자의 사정이 아닌 누구의 사정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1의 귀환운송의무에 따른 추가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1 간의 절반씩 부담함이 적절하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들에게 귀환운송 추가비용의 50%인 75,000원(150,000원 × 50%)을 환급함이 적절하다. 피신청인 1의 손해배상 책임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은 태풍으로 인해 여행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여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하는데, 태풍으로 발생한 불편이었다는 점, 태풍에 대한 외교부의 공지가 여행 당일인 2019. 12. 25.에 이루어져 피신청인 1이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피신청인 1은 클락공항에 도착하여 호텔 등을 섭외하고, 신청인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마사지 등을 제공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여행비용에서 귀환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미 환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1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신청인 2의 손해배상 책임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2의 경우 항공기가 태풍으로 인한 기상사정으로 인해 칼리보공항이 아닌 인근의 클락공항에 착륙하였던 점, 클락공항에서 기내에 대기하는 동안 최소한의 음식은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2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1은 2020. 12. 15.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75,000원씩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가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2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1은 2020. 12. 15.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75,000원씩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2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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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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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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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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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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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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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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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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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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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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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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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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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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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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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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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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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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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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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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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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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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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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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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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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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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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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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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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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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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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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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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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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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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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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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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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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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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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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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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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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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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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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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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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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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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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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