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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손해 발생에 따른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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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18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3. 23. 피신청인 1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중, 딸을 사칭한 조정 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터치가 되지 않아서 수리 맡겼어. 환불 받으려면 엄마 폰 연결해서 신청해야 해. 내가 할테니 어플 깔아봐.”라는 내용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동송된 링크를 눌러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화면에 조회된 9자리 숫자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나. 신청인은 당시 스미싱 범죄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시점까지 부당하게 결제된 내용이 없어 주의하라는 안내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같은 날 피신청인 1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단말기 초기화 조치에 관한 안내(단말기 제조사 서비스센터 위치 등)를 받았으나 단말기 초기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 신청인은 2022. 4. 12. 피신청인 1로부터 요금청구서를 수령한 이후에서야, 조정 외 성명불상자가 2022. 3. 24. 피신청인 1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대행사인 피신청인 2를 통하여 피신청인 3으로부터 381,500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구입하여 편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을 알게 되었다. 라. 신청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피신청인들에게 위 금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스미싱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조정 외 성명불상자에게 9자리 숫자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들로부터 경고 내지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이는 피신청인들의 과실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들이 우리 위원회의 유사 분쟁 사례와 같이 손해액의 80%인 305,200원을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들 주장 피신청인 1, 2는 소액결제에 대한 취소 권한은 콘텐츠 사업자(판매자)인 피신청인 3에게만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3은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약 3주가 지난 때에서야 취소를 요청하여 처리가 어려웠고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위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신청인 1의 책임 피신청인 1 약관은,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2. 3. 23. 조정 외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접근매체 번호 9자리를 알려준 뒤 스미싱 범죄 피해가 우려되어 같은 날 피신청인 1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렸는데, 피신청인 1은 범죄 피해 발생 사실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신청인에게 스마트폰 초기화 조치를 시행해볼 것을 권유했을 뿐,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결국 그 다음 날 새벽 조정 외 성명불상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상품권을 구입해 신청인에게 그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신청인 1은 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신청인 2의 책임 피신청인 2 약관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조정 외 성명불상자가 신청인의 자녀를 사칭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획득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신청인 2 또한 위와 같은 약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신청인 3 책임 이 사건 사고는 조정 외 성명불상자가 신청인의 접근매체를 획득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신청인 명의로 구매 및 결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상품권 판매업자인 피신청인 3이 조정 외 성명불상자가 구매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신청인 3 약관에 따르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판매업자인 피신청인 3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 3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공동하여 2023. 4. 27.까지 신청인에게 267,05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해 공동하여 2023. 4. 2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3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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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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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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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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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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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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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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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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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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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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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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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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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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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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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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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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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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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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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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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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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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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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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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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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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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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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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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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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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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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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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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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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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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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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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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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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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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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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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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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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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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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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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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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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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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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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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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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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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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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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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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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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