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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터링 현상이 발생하는 태블릿PC의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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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8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9. 14.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이 품질보증하는 태블릿 PC(품질보증기간: 2020. 9. 15. ~ 2023. 9. 14., 이하 ‘이 사건 제품’)를 2,0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액티브 펜(이하 ‘이 사건 펜’)으로 선을 그을 때 직선이 아닌 구불구불한 형태로 선이 그어지는 현상(이하 ‘지터링’)을 발견하여, 2020. 9. 21.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안내 받은대로 드라이버 등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나. 신청인은 2020. 9. 23. 피신청인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수리를 접수하였으나, 다음날 지터링은 하자로 볼 수 없어 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20. 9. 25.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품 성능 상 하자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품 화면에 펜으로 선을 그을 때 직선이 아닌 구불구불한 형태로 선이 그어지는 현상이 지속되어 사용 상 불편하고, 업무 진행이 어려운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제품에 제공되는 펜은 정전기 신호를 내보내는 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원리인 AES(Active Electronic Solution, 능동정전기식) 방식이며, 펜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패널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 X 또는 Y축으로 선을 긋거나 펜을 수직으로 세워 그으면 해당 증상이 느껴지지 않지만 펜을 눕혀서 대각선으로 그으면 구불구불하게 그려지는 지터링 현상이 나타나는데,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펜, 와콤 Active ES, 시탭틱스의 클리어패드 등 AES 방식의 터치펜에서는 모두 발생하는 기술적인 한계 증상인 바, 해당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드라이버 업데이트나 프로그램 업데이트 외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은 삼성 갤럭시 탭의 S펜으로 이는 와콤 기반의 EMR(Electro-Magnetic Resonance, 전자기공명) 방식으로 AES 방식보다 비싸며, 주로 전문가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펜인 바, 신청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
판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되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바 살피건대, 신청인이 2020. 9. 15.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한 후 같은 해 9. 25.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구입가 환급(또는 교환)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에 따르면, 이 사건 펜은 AES(능동정전기식) 방식으로 사용 시 느리게 그을 경우 커서가 흔들리는 지터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펜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패널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 제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이 사건 펜을 이용하여 ‘섬세한 필기’,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표시·광고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 내 펜의 작동 방식 등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 사건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다고 봄이 상당한 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유효하게 성립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은 위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제품 구입 대금 전액(2,0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2021. 4. 15.까지 피신청인에게 2019. 9. 1.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태블릿 PC를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태블릿 PC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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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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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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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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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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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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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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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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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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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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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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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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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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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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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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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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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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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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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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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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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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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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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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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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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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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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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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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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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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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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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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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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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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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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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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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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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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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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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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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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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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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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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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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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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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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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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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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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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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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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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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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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