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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교환학생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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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9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9. 10. 12.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자녀(정다현)의 미국 공립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계약(총 계약대금 : USD 18,365, 일정 : 2020. 8. 20. ~ 2021. 6. 30., 예정 출국일 : 2020. 7. 15., 미국 텍사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총 계약대금 중 USD 8,455(2019. 10. 14. USD 3,455, 2020. 2. 18. USD 5,000)를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미국에서 정상적인 학업이 불가할 것 같다는 이유로 예정 출국일로부터 100일 전인 2020. 4. 6.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 예정임을 설명하고 신청인이 지급한 대금 중 USD 4,612.5{USD 455(등록비와 취소보장보험료의 합계액) + USD 4,157.5(프로그램 비용과 미국 학생비자수수료 SEVIS의 합계액인 USD 16,630의 25%)}를 차감한 USD 3,842.5를 신청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신청인의 해지 요청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한 상태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의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살펴보면, “참가자가 프로그램 취소를 요청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에 의거 환불 됩니다. b) 예정 출국 91일 이전, 취소 시 : 등록비, 취소보장보험료와 총 금액(프로그램비용, 캠프, 지역/주선택비, 항공료 포함)의 25% 차감 후 환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것임을 주장하며 위약금 감액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준수하여 위약금을 산정하였기에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가.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시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를 선언한 이후였던 점, 양 당사자 모두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사태를 예견하거나 그 위험을 회피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사안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등 외부적 사유가 가장 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해지로 인한 위험부담을 당사자 사이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환급액 산정기준 및 환급할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소비자기본법」제16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해외어학연수수속대행업에 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계약해지 시 해당학교의 환급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해결기준으로 정하여 이는 피신청인 측의 환급규정을 따르는 것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점, 그러나 이 사건과 유사한 품목인 국외여행업에 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계약체결 이후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고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50% 감경을 해결기준으로 정하는 점, 피신청인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사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책임을 신청인과 함께 지는 것이 상당한 점, 양 당사자의 화해와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지향하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차감한 금액 중 등록비와 취소보장보험료를 제외한 USD 4,157.5(프로그램 비용과 미국 학생비자수수료 SEVIS의 합계액인 USD 16,630의 25%)의 50%인 USD 2,078.75를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고, 다만 위 USD 2,078.75는 이 사건 조정결정일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인 2,327,160원(2021. 2. 1. 하나은행 최종 환율고시 매매기준율 USD 1=1,119.50원, USD 2,078.75=2,327,160.625원, 원 미만 버림)으로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5. 6.까지 신청인에게 2,327,16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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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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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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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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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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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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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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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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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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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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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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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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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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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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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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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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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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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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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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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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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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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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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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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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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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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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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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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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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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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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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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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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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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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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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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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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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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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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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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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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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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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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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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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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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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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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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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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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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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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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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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