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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행업자의 안전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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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9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1. 5.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상품명 : 라오스 5일「비엔티엔/방비엥」버기카+전일정4성+시크릿라군, 여행일정 : 2020. 1. 26. ~ 2020. 1. 30., 인원 : 2명, 총 계약대금 : 1,005,4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0. 1. 28. 여행 일정 중 신청인의 배우자와 버기카를 탑승하게 되었는데, 뒤에서 다른 차량이 충돌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상해를 입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2020. 1. 29. 현지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고, 정밀검사 소견이 있었으나, 귀국일정으로 인해 귀국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피신청인 및 가해자와 합의하고 2020. 1. 30. 귀국하였다. 신청인은 귀국 후 치료비에 대해 부담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듣지 못했고, 사고로 인해 버기카 이후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였는바,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여행대금 전액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고객 간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당사자 간 해결이 우선이고, 미진행한 여행일정에 대해서는 5만원의 배상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버기카 탑승 중 뒤에서 다른 차량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사고 이후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였으므로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여행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고객 간 운전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로 당사자 간 해결이 우선이고, 미진행한 일정에 대해서 5만원의 보상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피신청인이 여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현지 투어 동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버기카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연령 및 운전면허 미소지자의 경우 제외되는 점에 대해 동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이의 경우 만 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이 제한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가해자인 조정 외 ○○○씨의 진술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을 때, 현지투어 동의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버기카의 경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조정 외 ○○○의 자녀가 계속 운전하였다고 한 점을 비추어보았을 때, 피신청인 현지 가이드가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이 안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의 면책과 관련하여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현지투어 동의서 및 서약서 제2호에 따르면 ‘본인은 현지투어 이동, 진행 중에 발생되는 분실 및 발생 될 수 있는 모든 사고(개인적인 부상을 비롯한 의학적 사고, 재산상의 피해 등)가 발생하더라도 □□투어(강사, 옵션업체 등 이용 중 주의사항을 교육, 주관하는 관계자 및 관계 기관 등 포함)를 면책시킴은 물론 책임전가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는 규정이 있는데, 신청인은 사고가 2020. 1. 28.에 발생하였고, 현지투어 동의서 및 서약서의 서명일자는 2020. 1. 29.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함)제3조 제3항에 따라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어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의 손해배상범위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의 배우자 부상으로 인해 2020. 1. 28. 이후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비가 116,800원 발생하였다는 점, 피신청인 이외에 가해자인 조정외 ○○○에게도 「민법」 제753조, 제755조에 따라 책임이 있는 점, 치료비의 경우 일부 금액을 여행자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행대금 1,005,400원의 30%인 301,62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4. 7.까지 신청인에게 301,62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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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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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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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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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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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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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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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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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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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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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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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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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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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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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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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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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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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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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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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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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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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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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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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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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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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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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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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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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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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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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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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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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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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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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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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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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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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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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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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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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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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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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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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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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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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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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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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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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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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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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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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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