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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미흡으로 오인하여 체결한 북클럽 계약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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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93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포인트 차감없이 AI 스터디클럽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의 담당 교사가 학습패드 사용 교육 및 프로그램 설치를 도와준다고 하여 방문하였는데 계약시 설명과 다르게 AI 스터디클럽을 이용하려면 북클럽 포인트가 차감된다고 함. ○ 이에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이 발생하고 학습 패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나 신청인은 계약내용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및 학습패드 반환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광고 전단지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포인트 차감 없이 AI 스터디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신청인은 학습 패드를 개봉하고 난 후에야 AI 스터디클럽을 이용하려면 포인트가 차감된다고 설명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학습 패드를 개봉하였기 때문에 학습 패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계약 내용을 오해하여 체결한 계약인 바 학습 패드 반환 및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AI 스터디클럽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해피콜을 통해 학습 패드 개봉 후에는 계약해지 시 기기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고 계약을 진행한바 계약해지 시 학습 패드 비용(44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북패드를 통해 36개월간 피신청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계약으로「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 봄이 상당하며,「방문판매법」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한 날에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한편,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포인트는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나 이 사건 계약서나 해피콜 녹취록을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포인트 사용 방법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신청인의 거주지 동네에서 피신청인이 차린 홍보 부스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시 AI 스터디클럽 플러스를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줄곧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위약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이 상당함.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해 수령한 도서(전집)를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피신청인에게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신청인이 지급한 월 회비 + 계약금 명목의 299,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이 사건 학습 패드의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강의를 듣는 용도에 한정되는 것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신청인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학습 패드 개봉일로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일까지 8일 동안 학습기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분 2,444원(기기가격 440,000원÷내용연수 48개월×사용기간 8일)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할 것임.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96,556원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신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신청인과 체결한 계약 해지에 따른 학습 패드(삼성S패드)를 피신청인에게 반납한다. 3.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지체한 날짜부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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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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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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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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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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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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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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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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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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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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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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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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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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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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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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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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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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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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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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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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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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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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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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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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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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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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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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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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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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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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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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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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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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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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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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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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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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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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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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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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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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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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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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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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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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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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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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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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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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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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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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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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