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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무훈련 유학수속대행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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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9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6. 18. 피신청인과 직무훈련 유학수속대행 계약(신청국가 : 캐나다, 유학형태 : 직무훈련 2년-기관 섭외, 대행수수료 : 2,800천원, 현지기관부담금 : USD 18,000,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1,400,000원(대행수수료의 50%)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20. 6. 18. 캐나다 에이전시에 현지기관 부담금 섭외비용 USD 6,000(21. 4. 29. 환율 기준, 6,645,600원)를 지급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약관에는 ‘대행수수료 및 프로그램 비용을 입금한 후 유학 진행을 학생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파기 시 기 입금되어진 대행 수수료 및 프로그램 비용은 리펀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20. 8. 22. 신청인에게 현지 기관 섭외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현지 기관 섭외 사실을 통보한 2020. 8. 22. 피신청인에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마. 신청인은 공무원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국외훈련대상자로 선발되었으며, 유학 지원을 받아, 2020.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영국 유학중에 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캐나다 지역으로 유학을 못 가게 되었으므로, 계약금에서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기관 섭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직무훈련 기관을 섭외 완료하였는데, 신청인에게 해외 직무기관 섭외 사실을 유선 통보하는 중 신청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해외 기관 섭외 등 과정에서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캐나다 유학 수속 대행을 의뢰하면서, 다른 경로를 통해 영국 유학을 동시에 준비하였고, 신청인은 결국 영국 유학을 선택하여 현재 영국 유학 중이므로, 이러한 신청인의 이중계약 후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중 대행수수료 1,400,000원은 피신청인에게 귀속되며, 현지 기관 부담금 USD 6,000은 현지 캐나다 에이전시에게 지급되며, 직접 입금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이 사건 계약의 성질 및 계약해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은 유학 수속대행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민법」제680조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민법」제689조에 따라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신청인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계약은 2020. 8. 22.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계약해지의 원인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코로나19 팬더믹 선언(2020. 3.) 이후에 체결되었으며 신청인은 2020.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영국 유학 중에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신청인의 약관의 효력 피신청인의 약관에는 ‘대행수수료 및 프로그램 비용을 입금한 후 유학 진행을 학생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파기 시 기 입금되어진 대행 수수료 및 프로그램 비용은 리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약관이 피신청인에게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보수나 손해를 넘어 일체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 라. 환급범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해지에 있어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민법」제686조에 따르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위임이 종료되었다면, 수임인인 피신청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신청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대행수수료의 환급범위 먼저, 대행수수료 2,800,000원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1,400,000원에 관해 살펴본다.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에는 대행료의 50%를 공제한 후 남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현지 기관 섭외 사실을 통보하던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 사건 대행수수료 2,800,000원의 50%를 신청인에게 보수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2,800,000원의 50%는 1,400,000원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동일하다. 결국, 대행수수료에 관해서는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 현지 기관 프로그램 비용의 환급범위 다음으로 현지 기관 프로그램 비용 USD 18,000 중 신청인이 현지 캐나다 에이전시에 지급한 기관 섭외 비용 USD 6,000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은 위 비용을 기관 섭외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캐나다 현지 에이전시는 기관 섭외를 완료하였다. 또한, 위 비용은 피신청인이 아닌 캐나다 현지 에이전시에 직접 지급되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는 신청인이 위 USD 6,000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과 현지 에이전시가 기관 섭외 비용의 소요내역 등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신청인이 기관 섭외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 USD 6,000는 총 프로그램 금액인 USD 18,000의 1/3에 이르는 점, 양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현지 기관 섭외 비용 USD 6,000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인 USD 600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10. 1.까지 신청인에게 682,8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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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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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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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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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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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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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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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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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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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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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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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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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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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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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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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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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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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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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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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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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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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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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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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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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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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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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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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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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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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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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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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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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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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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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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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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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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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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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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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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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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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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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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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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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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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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