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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탈모치료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치료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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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9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10. 8. 탈모치료를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ㅇㅇ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두피 1년 프로그램(24회, 킬레이션 + 얼굴 레이저)’을 받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4,000,000원을 납부했다. 나. 신청인은 이후 2주 간격으로 3회차 치료까지 받은 상태에서, 2회차 치료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두통을 원인으로 조정 외 신경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위 의원에서 두피에 충격이나 자극을 주는 치료는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받고 그 무렵 피신청인 의원에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대금 4,000,000원 중 2,900,000원{= 모발레이저 비용 1,500,000원(1회당 500,000원×3회), 킬레이션주사 900,000원(1회당 300,000원×3회), 얼굴레이저 1회 500,000원}을 공제한 1,100,00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상담 시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2주 간격으로 24회 치료를 계약했으나(얼굴 레이저는 서비스), 2회차 시술을 받은 시점부터 두통이 발생했고, 조정 외 신경외과 의원에서 두피에 충격을 주는 치료는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소견을 듣고 피신청인 의원에 탈모치료계약 중단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잔여 치료비가 1,100,000원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한 바, 잔여 21회 시술에 대한 치료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소명 없음. |
판단 |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성립됨으로써, 의료인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환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민법」제680조)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제689조 제1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불상의 일자이긴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에서 3회차 시술까지 받은 이후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시행된 3회 탈모치료의 대가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범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총 계약대금 4,000,000원 중 2,900,000원{= 모발레이저 비용 1,500,000원(500,000원/1회×3회)+킬레이션주사 900,000원(300,000원/1회×3회)+얼굴레이저 1회 500,000원}을 공제한 1,100,000원의 환급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양 당사자가 위와 같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이 작성된 계약서 내지 동의서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내지 동의서가 작성됐더라도, 이는 「민법」제689조 제1항에 의한 법정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의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범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 기준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준에 따라, 총 치료비용 4,000,000원 중 3회 탈모치료비 500,000원(= 총 계약대금 4,000,000원×치료횟수 3회/계약횟수 24회)과 위약금 400,000원(총 치료비의 10%, 두통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얼굴레이저 비용은 공제하지 않기로 함)을 제외한 나머지 3,100,000원(= 4,000,000 -500,000원 - 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9. 20.까지 신청인에게 3,1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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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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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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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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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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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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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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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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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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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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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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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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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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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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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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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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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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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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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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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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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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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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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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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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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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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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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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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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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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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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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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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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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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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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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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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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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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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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