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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터리 하자있는 스마트밴드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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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204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20. 3. 8. 사업자(2)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1)가 제조한 스마트 밴드(모델명 : ○○ 스마트밴드 USB, 구입대금 : 53,800원, 이하 ‘이 사건 스마트밴드’)를 구입함. o 소비자는 2020. 6. 30.경부터 이 사건 스마트밴드 충전 후 사용 시간이 1일이 채 되지 않아 사업자(1)에게 배터리 하자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사업자(1)은 2020. 7. 9. 이 사건 스마트밴드 검수 결과 배터리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o 사업자(1)의 품질보증 규정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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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이 사건 스마트밴드 충전 후 사용시간이 1일이 채 되지 않는 것은 배터리 하자이므로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 (1)은 이 사건 스마트밴드 검수 결과 배터리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스마트밴드의 품질보증기간이 최초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새 제품으로 교환 가능함을 주장하고, 사업자(2)는 이 사건 스마트밴드의 하자와 관련하여 판매자로서의 책임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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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배터리가 급속히 소모되는 현상은 일반적인 스마트밴드가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고 새 제품 교환을 인정한 사례임. o 「민법」 제581조, 제580조,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자의 존부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ㆍ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스마트밴드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 소비자의 사용환경에 따라 이 사건 스마트밴드의 배터리 사용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자(1)이 이 사건 스마트밴드의 검수를 시작한 11시 52분부터 16시 17분까지 배터리 잔량이 100%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는 달리 이 사건 스마트밴드의 배터리가 급속히 소모되는 현상에 관한 직접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스마트밴드에 일반적인 스마트밴드가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o 다만, 사업자(1)이 소비자에게 이 사건 스마트밴드를 교환해 줄 의사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자(1)이 소비자에게 이 사건 스마트밴드를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소비자가 이에 대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함이 상당함. o 한편, 사업자(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스마트밴드의 하자 내지 결함과 무관하므로, 소비자의 사업자(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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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1)은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구입한 스마트밴드(모델명 : ○○ 스마트밴드 USB)를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해줌. o 소비자는 단말기를 교환받음과 동시에 사업자(1)에게 왕복 배송비 5,000원을 지급함. o 소비자와 사업자(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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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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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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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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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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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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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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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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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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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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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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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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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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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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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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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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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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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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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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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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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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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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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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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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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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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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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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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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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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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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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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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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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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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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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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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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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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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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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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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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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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