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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값택배 이용 중 분실된 제품의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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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218 |
사건개요 |
가. 조정 외 송하인은 2022. 1. 1. 피신청인과 택배 계약을 맺고 신청인에게 메모리카드(이하 ‘이 사건 상품’)를 발송하였다.(택배비용 1,500원 착불, 운송물 가액은 10,000원으로 기재) * 2022. 1. 1. 신청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송하인에게 카메라를 판매하였는데 택배 발송하면서 이 사건 상품을 실수로 동봉하였고 이에 이 사건 상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송하인이 피신청인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2. 1. 6. 이 사건 상품의 배송현황이 2022. 1. 2. 이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22. 1. 10. 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품이 분실되었음을 안내하고 물품의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 영수증 혹은 중고거래의 경우 입출금 내역), 계좌정보, 물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라.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상품은 렌탈샵에서 중고로 구매하여 증빙이 어렵고 이 사건 상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등의 내부자료는 정확한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바 CCTV 확인 등 사고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배상을 요구하였다. * 이후 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을 최초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하였던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60,000원)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22. 1. 11. 신청인에게 점포출고 이후 이력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상품의 배송 기사는 이 사건 상품을 물류센터로부터 인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물류센터로 확인 요청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품의 구입가 6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과 택배비용의 배상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상품이 배송 중 분실되었고, 이 사건 상품 특성상 상품 자체의 가치보다는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등 자료의 가치에 대한 배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액적 환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상품 최초 구입가액 60,000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의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상품은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운송물에 포함되므로 배상이 불가능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송하인이 기재한 운송물 가액 10,000원과 택배비용 1,500원, 총 11,500원에 한해 배상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
판단 |
피신청인은 물건에 대한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상법」 제125조에 따른 운송인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르면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파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품의 운송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파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의 멸실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상품의 멸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운송 중 전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하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 사건 상품 구입가액 60,000원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10,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3. 4. 25.까지 신청인에게 11,5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4. 2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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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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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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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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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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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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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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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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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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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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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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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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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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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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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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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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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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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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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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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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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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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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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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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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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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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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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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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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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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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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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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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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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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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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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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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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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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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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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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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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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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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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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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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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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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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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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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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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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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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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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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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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