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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녀 독서 교육 프로그램 이용 불만에 따른 위면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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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224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논술을 지도하겠다는 피신청인의 북큐레이터(이하, '이 사건 교사'라 함)의 구두 약속을 신뢰하여 피신청인과 2018. 3. 9. 자녀 독서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계약{월 회비: 159,000원, 계약기간: 36개월(2018. 4. 1. ~ 2021. 3. 31.), 계약금 1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2020. 11.까지 총 5,088,000원(= 월 159,000원 × 32개월)을 납부하였다. 나. 하지만 신청인은 기대했던 논술지도가 3~4회에 그치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와 충분한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방문 논술지도'가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았고, 당사자 간 구두 약속을 이유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고객은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혜택 중 약정혜택 금액을 일시에 반환해야 하며, 태블릿PC 기기의 경우 정가에서 고객이 납부한 회비를 뺀 기기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금 산출금액이 고객이 해지하지 않았으면 상품별 잔여 약정기간 동안 회사에 납부하셔야 하는 나머지 회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회비 총액을 상한으로 해지금이 부과됩니다. [해지금] = (1) + (2) + (3) (1) 태블릿PC기기 : 정가(총 기기혜택 + 총 월회비) - 납부한 태블릿PC기기 월회비 (2) 포인트 : 사용한 포인트 - 총 포인트 납입회비 - 계약금 (3) 콘텐츠 등 : 약정혜택 × 이용기간 ※ 이 사건 계약서 하단에 신청인의 서명 날인되어 있음. ㅇ 가격정보 - 계약금 10만원이 추가 되며, 이 계약금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포함된 가격입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교사가 자택에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논술지도가 가능하다는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4회만 방문하고 그 이후 신청인의 모의 부재를 이유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의해지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약금 없는 해지 및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과 이 사건 교사 간의 방문 논술지도 약속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당사자 간 구두 약속일 뿐이고, 결국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이므로 신청인이 위약금인 멤버십 해지금 63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태블릿PC기기를 통해 36개월간 피신청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매월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지급받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제공한 녹취파일을 살펴보면 2020. 3. 16. 이 사건 교사에게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교사가 “해지 관련해서 알아보고 전화드릴게요.”라고 응답한 점을 참고하였을 때, 신청인은 2020. 3. 16. 피신청인에게 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20. 3. 1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혜택 중 약정혜택 금액을 일시에 반환해야 하고, 태블릿PC기기의 경우 정가에서 고객이 납부한 회비를 뺀 기기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따라 태블릿PC기기, 포인트, 콘텐츠로 나누어 위약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위약금과 잔여회비 중 더 적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는데, 위 약관 규정 중 콘텐츠 등에 대한 위약금 산정의 경우에는 ‘약정혜택 ㅇ 이용기간’으로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실제 납부한 월 회비는 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산정시에는 60,500원의 월 회비에 54,500원의 약정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월 회비인 6,000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액을 산정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약금 산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태블릿PC기기의 경우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약정기간인 36개월 동안 기기 대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함으로써 약정기간이 경과하면 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하고, 기기의 가액은 44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를 약정기간인 36개월로 나눈 금액은 12,222원(1원미만 절사)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해지 요청일까지 기간인 2018. 4. 1. ~ 2020. 3. 16. 동안 신청인이 287,414원(12,222원 * 23개월 + 12,222원 * 16일 / 31일)을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은 태블릿PC기기의 잔여대금 152,586원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함으로써 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도 매월 월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20. 3. 16. 이후 취득한 월 회비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해지 이후 받은 월 회비 1,348,935원(159,000원 × 8개월 + 159,000원 × 15일 / 31일)을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20. 3. 16.까지 납부한 대금 3,839,064원(159,000원 × 23개월 + 159,000원 × 16일 / 31일 + 계약금 100,000원) 및 해지 이후 신청인이 납부한 1,348,935원에서 신청인이 사용한 포인트 4,239,679포인트, 태블릿PC기기 잔여대금 152,586원, 콘텐츠 위약금 68,037원을 공제한 727,697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2018. 3. 9. 피신청인과 체결한 아 사건 계약이 2020. 3. 16.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2021. 7. 12.까지 신청인에게 727,697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해 2021.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2018. 3. 9. 체결한 웅진북클럽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계약{월 회비 : 159,000원, 계약기간 : 36개월(2018. 4. 1. ~ 2021. 3. 31.)}이 2020. 3. 16.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은 2021. 7. 12.까지 신청인에게 727,697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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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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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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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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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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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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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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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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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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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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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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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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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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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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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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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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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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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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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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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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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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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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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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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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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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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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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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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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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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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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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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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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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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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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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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