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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결합상품 해지요청 누락되어 부당하게 지급된 요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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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22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통신결합상품(인터넷, IPTV)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뒤 해당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였으나, 2015. 12. 27. 이사를 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피신청인 측 기사에게 장비 일체를 반납함(이사 후 통신사 변경함). *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 계약서 제공이 어렵다고 함. ** 신청인은 통보하였다고 하며, 피신청인은 전산 상 남아있는 해지요청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도 장비 반납 사실은 인정함. 신청인은 이 사건 서비스 요금이 해지 요청일 이후에도 매월 자동이체 되었음을 확인해, 피신청인에게 해지일 이후 인출된 금액 전액(2,160,360원, 2016. 2. ~ 2020. 4. 51개월 청구분)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피신청인은 실제 인출된 금액의 절반(1,056,910원, 2016. 2. ~ 2020. 5. 52개월 청구액 2,155,970원 중 미납액 42,150원을 공제한 2,113,820원의 50퍼센트)만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함.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장비 일체를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과실로 처리가 누락되어 부당하게 요금을 납부해온 바, 해당 금액 전부의 환급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장비 회수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전산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정확한 장비 회수시점 및 경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이사한 이후 해지 처리한 날짜까지 사용분에 대해 실제 신청인이 납입한 금액 2,113,820원의 50%인 1,056,910원만 환급 가능하다. |
판단 |
피신청인은 비록 장비 회수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한 전산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시일 경과로 인해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이사일 이후 실제 해지처리된 날까지 사용분에 대해 납입된 금액의 절반인 1,056,910원만 환급 가능하다 함. 살피건대 비록 신청인 또한 계약해지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양 당사자 모두 장비 반납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를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바,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한 바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됨이 마땅하고, 그 요청 시점은 당연히 신청인이 현 주소지로 이사한 2015. 12. 27.로 봄이 상당함. 다만 해지요청일 이후 지급한 금액 산정에 있어 신청인은 이사일로부터 청구기간 51개월(2016. 2. ~ 2020. 4.) 동안 총 2,160,36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총 52개월[2016. 2. ~ 2020. 5.(해지처리일 2020. 4. 7.)] 동안 청구액은 2,155,970원이며 신청인이 2020년 4, 5월 청구액 42,150원을 미납하였다고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실제 신청인이 이사일 이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2,113,820원(2,155,970원-42,150원)이라 봄이 타당함.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5. 3.까지 신청인에게 2,113,82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2021.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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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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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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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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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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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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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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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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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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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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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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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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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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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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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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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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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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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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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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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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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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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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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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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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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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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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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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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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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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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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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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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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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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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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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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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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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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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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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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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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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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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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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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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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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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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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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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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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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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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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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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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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