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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습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학습기기 구입계약 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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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22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0. 1. 16. 신청인 자녀(성명 : 이시율)에 대한 학습서비스 이용계약{상품명 : 도요새 영어 프리패스(신규), 총 계약대금 : 3,729,600원(36개월 분할납), 월납부금 : 103,6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 1’}과 학습기기 구입계약〔상품명 : 갤럭시 탭 어드밴스드2{학습기기 계약대금 : 108,000원(계약일 : 2020. 1. 16., 36개월 분할납, 월납부금 : 3,000원), 이하 ‘학습기기’라고 함} + 전자펜{전자펜 계약대금 : 61,440원(계약일 : 2019. 12. 10., 24개월 분할납, 월납부금 : 2,560원)}, 이하 ‘이 사건 계약 2’이라고 함〕을 각 체결하여 이용하던 중 2020. 4. 2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들의 해지·해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된 데 대하여 해지·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개월 이상에 걸쳐 학습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서의 이 사건 계약 1과 위 학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학습기기(갤럭시 탭 어드밴스드2 + 전자펜)를 구입하는 이 사건 계약 2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계약 형태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1은 이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콘텐츠 이용권을 일시에 구매한 것으로,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콘텐츠가 일시에 제공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단계별로 학습하는 이 상품의 경우, 총 5년 6개월(오프라인 학습지는 단계별로 매년 1~2회씩 배송)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에 따라 그 기간을 일부 단축시킬 수는 있으나 일시 또는 단기간(1개월 미만)에 학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이는바, 피신청인의 학습서비스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에 따른 계속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이 2020. 1. 16. 피신청인과 체결한 학습서비스 이용계약{상품명 : 도요새 영어 프리패스(신규), 총 계약대금 : 3,729,600원(36개월 분할납), 월납부금 : 103,600원} 및 학습기기 구입계약[상품명 : 갤럭시 탭 어드밴스드2{계약대금 : 108,000원(36개월 분할 납, 월 납부금 : 3,000원)}과 전자펜{계약대금 : 61,440원(24개월 분할 납, 월납부금 : 2,560원)}]은 2020. 4. 22. 각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제1항 기재 학습서비스 이용계약 및 학습기기 구입계약의 각 해지로 인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는 571,76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의 학습기기 구입계약에 따른 학습기기(상품명 : 갤럭시 탭 어드밴스드2, 전자펜)를 2021. 11. 23.까지 수거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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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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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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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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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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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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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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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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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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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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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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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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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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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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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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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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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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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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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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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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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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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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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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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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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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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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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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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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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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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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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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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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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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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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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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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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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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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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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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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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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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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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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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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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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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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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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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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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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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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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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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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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