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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과 결핵성 흉막염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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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26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2011. 12. 2. 의사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기관지염 등 진단을 받음. 이후 2012. 5. 7. 병무청 신체검사상 흉수 또는 결핵 소견이 확인되어 2012. 5. 8. 조정 외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폐결핵성 늑막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폐기능이 정상의 60~70%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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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2011. 12. 2. 소비자 초진 시 수주 전부터 발생한 기침, 가래, 식욕부진 및 야간발한 등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사는 단순한 기관지염으로 진단했고, 2012. 2. 20. 재내원시에도 호흡곤란, 식욕부진 및 좌측 흉부의 쑤시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간기능 관련 혈액검사 후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며 감기약을 처방했을 뿐 결핵성 흉막염을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했음. 이러한 의사의 과실로 인해 결핵성 흉막염 진단이 지연되어 결핵의 후유증에 의해 폐기능이 저하됐고, 이로 인해 군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등 확대피해가 발생한 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병원은 2011. 12.경 총 3회에 걸쳐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내원했고, 기관지염 진단 하에 통원치료 및 약물처방을 시행했음. 2012. 2. 20. 우측 흉통, 복부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청진을 시행한 결과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 후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설명했고, 이후 2012. 5. 20.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결핵성 흉막염을 진단받았다며 오진이라고 주장하나, 어떤 시점에 어떤 원인으로 결핵성 흉막염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소비자가 별 다른 불편감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진료 후 3개월 동안 내원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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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내과 의사가 진료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핵성 흉막염 진단이 지연되어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임. o 의사가 진찰·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따라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위원회 판단] o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2011. 12.경 소비자에게 진료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원회 전문위원은 당시 소비자의 증상이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의사의 진단 및 치료는 적절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달리 의사에게 진료상 잘못이 있었음을 단정할 증거가 없음. - 다만 소비자가 2012. 2. 20. 흉통을 주 호소로 내과의원에 다시 내원하였으므로, 의사로서는 늑막염, 늑간신경통 등 질환을 염두에 두고 흉부 청진을 실시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등 흉통의 원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 의원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의사가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의사가 당시 의사에 대하여 흉부 청진을 실시하였고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간질환을 의심하고 혈액화학검사만을 시행한 의사의 진료행위가 소비자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충분한 의학적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소비자의 경우 간기능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으므로 의사로서는 흉통을 유발한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시행하거나 전원을 권고하였어야 하는데, 의사가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 -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조정 외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2012. 5. 8.자 흉부 단순 방사선 검사 및 CT 검사 영상을 고려할 때 내과의원 재내원 당시부터 소비자에게 결핵성 흉막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의사가 당시 위와 같은 제반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소비자의 결핵성 흉막염을 진단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가 진료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국 결핵성 흉막염 진단이 지연되었으므로, 의사는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o 손해배상의 범위 - 결핵성 흉막염으로 인해 늑막 유착이 생겨 폐기능이 저하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소비자의 기왕의 질환으로 인한 것이어서 2012. 2. 20. 당시 결핵성 흉막염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조기에 진단이 되었더라면 예후가 달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의사의 위와 같은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정하기는 극히 곤란하므로, 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부분을 참작함이 상당함. -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소비자의 나이, 진단이 지연된 기간, 이 사건 진행 경위와 그 결과, 의료과실의 정도, 결핵성 흉막염의 특성 및 소비자 역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병원에 내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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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병원은 소비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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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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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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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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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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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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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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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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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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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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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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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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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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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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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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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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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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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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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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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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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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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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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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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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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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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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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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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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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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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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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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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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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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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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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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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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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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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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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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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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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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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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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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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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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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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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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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