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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준비대행서비스계약 이후 전화번호 남김만으로 청약철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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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216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11. 30. 결혼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2019. 12. 14. 사업자에게 분명한 청약철회의사의 표시 없이 전화번호를 남기고, 이를 근거로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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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는 2019. 11. 30. 결혼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2019. 12. 14. 사업자에게 분명한 청약철회의사의 표시 없이 전화번호를 남기고, 이를 근거로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 |
판단 |
[해설] o 전화번화만 남긴 사실만으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급(계약금의 50%)에 대해서는 인정한 사례임 o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소비자피해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같은 제휴업체에 대한 불만, 계약해제와 관련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금 지연 또는 거부, 청약철회 거절, 대행업체의 폐업.도산에 따른 결혼앨범 인도지연 및 거부 등임. o 결혼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박람회를 개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않음.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대행서비스 개시 전.후를 기준으로 대행업자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판단] ㅇ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체결일인 2019. 11. 30.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2019. 12. 14. 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남긴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청약철회 의사가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비자가 담당 플래너에게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체결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의 반액인 100,000원은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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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0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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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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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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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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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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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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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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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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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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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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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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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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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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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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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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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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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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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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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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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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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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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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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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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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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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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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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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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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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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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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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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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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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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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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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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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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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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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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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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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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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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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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