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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약철회한 무릎보조기에 대해 사용에 의한 상품의 가치 현저히 감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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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17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2. 8. 사업자(1)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업자(2)에게서 무릎보조기(○○○○)를 구입하고 237,000원을 지급함. 같은 해 2. 10. 이 사건 무릎보조기를 수령하고 같은 해 2. 15. 사용을 시작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같은 해 2. 16. 사업자(2)에게 청약철회를 하고 반품함. 그런데 이후 사업자(2)는 이 사건 무릎보조기의 포장박스 누락, 스크래치 발생, 냄새 발생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함. o 소비자는 사업자(2)의 청약철회 불가 사유가 처음에는 포장박스 누락이었다가 이후에 스크래치 및 냄새 발생을 주장하는 등 사유가 계속 바뀌었는바 사업자(2)가 의도적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고, 포장박스를 사업자(2)에게 반환 가능하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대금 환급을 요구함. o 이에 사업자(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2)에게 대금 환급을 강제할 수 없고 소비자와 사업자(2)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함. 사업자(2)는 소비자가 이 사건 무릎보조기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정품고유박스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부의 상품 보호를 위한 필름 포장이 없는 상태로 포장을 미흡하게 하였고, 무릎보조기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냄새 등 사용 흔적이 있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로서 의료기기의 재판매가 불가하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o 사업자(2)가 제출한 이 사건 무릎보조기의 사진 및 동영상에서, 무릎보조기의 철제 부분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사실, 소비자의 반품시 포장 상태와 새 상품의 포장 상태를 비교시 포장이 미흡한 사실, 무릎보조기의 안쪽 피부와 닿는 부위에 털, 먼지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사실이 확인됨. o 이 사건 무릎보조기의 판매 페이지 내 반품/교환 정보에서, 반품/교환 불가능 사유로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을 고지하고 있음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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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2019. 2. 8. 사업자(1)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업자(2)에게서 무릎보조기(○○○○)를 구입하고 237,000원을 지급함. 같은 해 2. 10. 이 사건 무릎보조기를 수령하고 같은 해 2. 15. 사용을 시작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같은 해 2. 16. 사업자(2)에게 청약철회를 하고 반품함.
[피청구인] 사업자(2)는 소비자가 이 사건 무릎보조기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정품고유박스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부의 상품 보호를 위한 필름 포장이 없는 상태로 포장을 미흡하게 하였고, 무릎보조기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냄새 등 사용 흔적이 있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로서 의료기기의 재판매가 불가하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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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청약철회를 한 무릎보조기에 스크래치 및 이물질로 통신판매의 청약철회제한사유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임.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함께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은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무릎보조기의 판매 페이지 내 ‘반품/교환 불가능 사유’로서 위 내용이 고지되어 있는 점, 사업자(2)가 제출한 이 사건 무릎보조기의 사진 및 동영상에서 스크래치 및 이물질이 확인되고, 이는 구매자의 사용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릎보조기 구입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소비자의 이 사건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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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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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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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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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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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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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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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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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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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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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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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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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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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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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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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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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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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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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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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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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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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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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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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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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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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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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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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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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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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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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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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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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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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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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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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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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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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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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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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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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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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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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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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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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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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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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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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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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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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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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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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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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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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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