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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고와 다른 모양의 펜스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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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217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20. 4. 16. 조정 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원주택용 펜스를 보고, 사업자와 펜스 주문제작 계약{품명 : □□ 3단 B-형 24개 2,000,000원, ∆∆ 3단 2조 각 800,000원 및 200,000원, 구입대금 : 3,100,000원(운반비 100,000원 포함)}을 체결 후 같은 해 4. 18. 수령하였는데, 설치가 불가한 두께와 크기로 인터넷쇼핑몰에 있는 사각형 바가 아닌 원통형 바로 확인되어 반품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o 소비자는 배송된 제품이 인터넷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다른 모양으로 설치가 불가하다며 반품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이에 사업자는 이 사건 제품에는 문제가 없고, 소비자의 설치 장소의 구조적 문제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일부 교체 등의 방법을 제안했음에도 소비자가 거부하였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o 2020. 9. 24. 위원회 담당자의 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펜스는 원통형 바로, 소비자가 이 사건 펜스를 배송받은 상태 그대로 야외로 적재해 놓았음이 확인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배송된 제품이 인터넷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다른 모양으로 설치가 불가하다며 반품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이 사건 제품에는 문제가 없고, 소비자의 설치 장소의 구조적 문제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일부 교체 등의 방법을 제안했음에도 소비자가 거부하였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통신판매로 구입한 전원주택용 펜스를 배송받은 즉시 청약철회한 것은 인정되고, 일부 품목은 기성품으로 보아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데 반해 일부 품목은 주문제작 상품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본 사례임.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철회철회 제안 여부가 문제가 되는 영역은 구매물품이 기성품인가 주문제작 제품인가에 따라 청약철회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함.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계약은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 게시된 상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펜스를 주문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동법」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가 이 사건 펜스를 배송 받은 즉시 사업자에게 반품 및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조항에 따른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한편, 소비자는 이 사건 펜스가 인터넷쇼핑몰의 사진과 다른 모양이라고 주장하나, 인터넷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에서도 원통형으로 확인되므로 소비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사업자는 이 사건 펜스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재판매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펜스가 소비자의 주문 후 2일 만에 배송까지 완료되었고, 견적서 상 ‘품명’이 ‘□□ 3단 B-형’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크기, 형태 등을 별도로 주문한 주문제작 상품이라기보다는 기성품으로 봄이 상당한바, 사업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 3단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별도로 주문한 것으로서 주문제작 상품으로 보아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소비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사업자에게 이 사건 펜스(소비자가 2020. 4. 16. 사업자에게서 2,000,000원에 구입한 □□-10 3단 B-형 펜스 24개)를 반환함. o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펜스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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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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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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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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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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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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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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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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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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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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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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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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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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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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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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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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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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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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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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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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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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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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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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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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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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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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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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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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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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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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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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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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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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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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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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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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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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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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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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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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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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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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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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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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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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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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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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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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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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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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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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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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