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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염색 시술 후 모발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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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24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12. 17. 피신청인과 모발 염색 시술 계약(시술명 : 전체 모발 갈색모 염색, 시술 대금 : 50,000원,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체결함. 시술 후, 신청인이 요구하였던 갈색모가 나오지 않았고,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여 재시술을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염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시술로 인해 모발이 손상됨. 신청인이 계약불이행 및 모발 손상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피신청인은 2020. 12. 18. 시술비 환급, 타 업체에서의 모발 손상 클리닉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이에, 피신청인은 360,000원의 비용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였는데, 신청인은 추가적으로 클리닉 비용 158,000원이 발생했던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염색 시술을 추가로 진행하게되었고, 시술로 인한 모발 손상으로 향후 수년 간은 펌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함.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대금 50,000원의 환급과 조정외 아보므마리에서 손상 모발 복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 158,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술이 진행된 점은 인정하나, 신청인에게 이미 재시술을 제공하였고 계약 대금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360,000원을 배상하였던 바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답변함.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타 고객들의 시술이 진행되는 와중에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각서의 효력은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염색 시술을 추가적으로 1회 더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모발 손상이 극심해진 바, 이 사건 시술 대금의 환급과 염색 재시술 및 손상 모발 복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이 갈색모 염색이라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점은 인정하나, 이미 시술대금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였으므로 추가 배상은 어렵다고함. 먼저, 이 사건 시술의 채무 이행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시술 후에도 신청인이 모발이 검정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도 갈색모 염색이라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시술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점, 신청인이 타 미용실에서 염색 재시술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비용 360,000원을 기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술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어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에게는 「민법」제390조에 의거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손해 배상 범위를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시술 후 사진에서 모발의 엉킴, 끊어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염색 시술로 손상된 모발은 자라서 커트하기 전까지는 손상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모발 복구비용을 배상함이 타당함.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대금 50,000원을 환급하고 신청인이 모발 복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 518,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나,「민법」제393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염색 시술은 모발에 자극을 가해 인공 색소를 침투시키는 화학작용으로 모발 손상이 불가피함이 통상적인 점, 피신청인이 이미 360,000원의 금액을 배상한 점과 양 당사자간 화해와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참작하여 피신청인은 의 손해배상액은 518,000원의 80%인 414,4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함.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대금 50,000원을 환급하고 414,000원 중에서 기 배상한 금액 360,000원을 차감한 54,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8. 13.까지 신청인에게 47,4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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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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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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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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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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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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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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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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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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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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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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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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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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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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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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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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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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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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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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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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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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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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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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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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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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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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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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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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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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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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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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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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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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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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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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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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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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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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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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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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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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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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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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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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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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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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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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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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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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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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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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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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