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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이 존재하는 의류건조기에 대한 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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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
조회수 | 247 | |||
사건개요 |
o 문제가 된 건조기는 ○○ 히트펌프 □□8(용량 8㎏), ○○히트펌프 □□9(용량 9㎏), ○○ 히트펌프 □□14(용량 14㎏), ○○ 히트펌프 □□16(용량 16㎏, 위 4개 모델에 관해 이하 ‘이 사건 의류건조기’라 함)임. ○○ 히트펌프 □□8(용량 8㎏), ○○ 히트펌프 □□9(용량 9㎏, 이하 두 모델을 함께 ‘소형건조기’라 함)의 경우 2016. 4.부터 출시되었고 ○○ 히트펌프 □□14(용량 14㎏), ○○ 히트펌프 □□16(용량 16㎏, 이하 두 모델을 함께 ‘대형건조기’라 함)의 경우 2018. 5.에 출시되었음. 소비자들은 이 사건 건조기를 최소 839,000원에서 최대 2,400,000원을 지급하고 구매하였음. o 사업자의 2019. 5. 18.자 TV광고에서는 콘덴서가 물로 세척되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다 알아서 하니까요. #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 알아서 완벽 관리’라는 문구를 삽입하였고, 2018. 4. 6.자 SNS, ☆튜브 광고에서는 ‘∆∆만의 특허받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이후 깨끗한 콘덴서 이미지를 보여주며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콘덴서 앞면’, ‘3개의 물줄기로 1회 건조당 1~3회 세척’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음. o 사업자의 2017년 카달로그에서는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2018년 카달로그에서는 ‘습기에 젖은 먼지를 번거롭게 직접 솔로 청소할 필요 없이 건조 시마다 강력한 물줄기를 쏴주는 방식으로 자동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위험하게 맨손으로 청소할 필요 NO! 습기에 젖은 먼지를 건조시 마다 세차장의 고압분사기처럼 강력히 자동세척해 언제나 깨끗!’, 2019년 카달로그에서는 ‘습기에 젖은 먼지를 위험하게 맨손으로 청소할 필요 없이 건조시마다 자동세척해 언제나 깨끗’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음. o 언론사가 2019. 7.경 이 사건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문제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고 사업자는 2019. 7. 9.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콘덴서에 대해 상기 일자로부터 10년 간 무상보증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음. o 한국소비자원은 2019. 7.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이 사건 의류건조기 50대(소형건조기 30대, 대형건조기 20대)를 분해 또는 내시경 관찰을 하는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한국소비자원은 위의 내용과 같은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① 콘덴서 먼지 축적 현상 방지, ② 제품 내 잔류하는 응축수 저감, ③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조치들을 기 유통된 제품에 대해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음. o 사업자는 위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계획을 마련하였고 소비자가 사업자 서비스센터에 요청 시 해당 조치들을 기 유통된 제품에 대해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사업자는 이 사건 조정결정일 현재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아래의 해당 조치들을 실시 중에 있음.
o 한국소비자원은 2019. 8. 13. 개선 전 소형·대형 건조기 각 1대, 개선 후 소형·대형 건조기 각 1대 총 4개 제품을 검증하였다. 먼저 기존 자동세척 조건에 이르지 않는 500㎖의 물을 투입하였는데 건조 완료 후 자동세척 기능이 정상 작동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셀프세척’ 기능도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대형건조기 필터 체결부에 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실링(Sealing)처리를 하였으며 개선된 배수펌프를 장착하여 개선 전 소형건조기는 570㎖의 잔수가 남은 반면 개선 후 소형건조기는 230㎖의 잔수가 남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개선 전 대형건조기는 975㎖의 잔수가 남은 반면 개선 후 대형건조기는 270㎖의 잔수가 남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o 위원회는 2019. 10. 기술자문회의를 하였는데, 자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사업자는 매도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 사건 의류건조기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였는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으로 정하고 있음. o 소비자들은 이 사건 의류건조기 사용자로 ① 광고에서 콘덴서를 자동으로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내용을 믿고 구매하였으나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콘덴서 세척이 미흡하여 먼지가 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② 건조기 내부 바닥에 잔존 응축수가 상존하여 악취 및 곰팡이가 발생하며 ③ 구리관 및 엔드플레이트 등에 금속부품 부식이 발생하여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인체에 위해를 미쳤으므로 사업자가 제조한 이 사건 건조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건조기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함. o 반면 사업자는 ① 콘덴서 먼지 축적 현상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원인 또한 자동세기능상의 문제보다는 소비자의 사용 습관과 구조적인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사업자가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인 ◇◇◇에 의뢰하여 먼지쌓임률 0%, 20%, 50% 조건에서 건조도, 건조시간, 소비전력 등의 건조 성능 테스트를 하였는데 건조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② ◇◇◇에 의뢰하여 이 사건 건조기 내부, 잔존 응축수, 콘덴서에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 녹농균 3종의 균을 강제도포한 후 표준 건조코스로 제품을 동작하였을 때 황색포도상구균 99.71~98.9%, 폐렴간균 99.59~97.22%, 녹농균 99.96~95.99%가 제거되었으며 드럼 내 옷감에 전이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③ ◎◎◎◎◎◎연구원에 의뢰하여 녹청 파우더 베이스 투입 조건에서 이 사건 건조기를 동작시킨 후 드럼 내부 입자 유입 여부 검사결과 입자가 미검출되었고 서경대학교 위해성 평가연구소에 콘덴서 금속 표면에 나타나는 산화부식물의 인체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였으나 발암성 물질이 없으며 구리산화물 총발생량이 전생애 누적으로 먹어도 위해성이 없고 공신력을 갖는 문헌, D/B조사 결과 객관적 독성 자료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제품 성능에 이상이 있다거나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 또는 이미 인체에 위해를 미쳤다는 근거가 없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시정계획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사업자 서비스센터에 요청 시 해당 조치들을 기 유통된 제품에 대해 실시할 것이므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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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들은 이 사건 의류건조기 사용자로 ① 광고에서 콘덴서를 자동으로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내용을 믿고 구매하였으나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콘덴서 세척이 미흡하여 먼지가 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② 건조기 내부 바닥에 잔존 응축수가 상존하여 악취 및 곰팡이가 발생하며 ③ 구리관 및 엔드플레이트 등에 금속부품 부식이 발생하여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인체에 위해를 미쳤으므로 사업자가 제조한 이 사건 건조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건조기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제품 성능에 이상이 있다거나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 또는 이미 인체에 위해를 미쳤다는 근거가 없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시정계획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사업자 서비스센터에 요청 시 해당 조치들을 기 유통된 제품에 대해 실시할 것이므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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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자가 품질보증 약속을 어겼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집단분쟁사례임. o 소비자가 상품이나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내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도출됨.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이나 시장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는 것임(헌재 1996. 12. 26. 96헌가18 참조).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3호는 소비자는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했거나 제한했을 경우 「민법」 제750조 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 행위이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함. [위원회 판단] o 별지 제2목록 기재 소비자들에 대한 판단 - 별지 제2목록 기재 소비자들은 이 사건 분쟁조정 절차 중 위원회에 「소비자기본법」제60조 제3항,「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52조, 제6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취하 의사를 밝힌 바, 위 소비자들과 사업자 사이의 이 사건 각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o 별지 1목록 기재 소비자들에 대한 판단 가. 사업자의 이 사건 건조기 구매 대금 환급 책임에 대한 판단 1)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책임 범위 사업자는 이 사건 건조기의 제조업자로서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품질보증계약이 체결되고 위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제조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참고). 사업자는 보증기간 이내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 보증하겠다는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사업자는 위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함. 2) 이 사건 건조기의 하자 여부 (1) 하자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하자의 개념은 ‘마땅히 있어야 할 성상의 부존재’로서, 하자 여부의 판단은 그 물건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광고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정한 성상·특성에 관련한 정보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목적물이 이러한 성상·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자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즉 광고의 내용에서 일반적이고 감성적인 미사여구를 제외하고 목적물의 성상·특성에 관한 실체적 내용이 존재하며, 목적물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통해 이성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상·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를 하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사업자는 이 사건 건조기의 제조업자로서 광고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정한 성상·특성에 관련한 정보를 표시하였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를 품질보증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를 품질보증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품질보증서 상의 하자는 앞서 설시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2)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광고에 따른 하자 판단 - 사업자의 2019. 5. 18.자 TV광고에서는 콘덴서가 물로 세척되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음. ○○이 다 알아서 하니까요. #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 알아서 완벽 관리’라는 문구를 삽입하였고, 2018. 4. 6.자 SNS, ☆튜브 광고에서는 ‘∆∆만의 특허받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이후 깨끗한 콘덴서 이미지를 보여주며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콘덴서 앞면’, ‘3개의 물줄기로 1회 건조당 1~3회 세척’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음. 사업자의 2017년 카달로그에서는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2018년 카달로그에서는 ‘습기에 젖은 먼지를 번거롭게 직접 솔로 청소할 필요 없이 건조 시마다 강력한 물줄기를 쏴주는 방식으로 자동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위험하게 맨손으로 청소할 필요 NO! 습기에 젖은 먼지를 건조시 마다 세차장의 고압분사기처럼 강력히 자동세척해 언제나 깨끗!’, 2019년 카달로그에서는 ‘습기에 젖은 먼지를 위험하게 맨손으로 청소할 필요 없이 건조시마다 자동세척해 언제나 깨끗’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는데, 사업자는 광고에서 ‘품질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특허받은 시스템’이라고 홍보하였고 구체적인 작동환경을 ‘3개의 물줄기로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세척’이라고 홍보하였으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위 광고를 보고 이 사건 건조기가 ‘건조 시 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품질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함.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2019. 7.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이 사건 의류건조기 50대(소형건조기 30대, 대형건조기 20대)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하였는데, 이 사건 건조기는 ① 건조 중인 의류의 함수율(물을 함유하고 있는 정도)이 10~15%이하인 조건, ② 콘덴서 하단 바닥에 1.6ℓ~ 2.0ℓ의 응축수가 모이는 조건이 동시 충족될 때에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세척 없이 건조과정이 종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위 경우 콘덴서 세척 없이 곧바로 응축수가 배출되므로, 소량의류 건조를 수회 반복하는 경우라면 자동세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사업자는 ‘건조 시 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한다’는 품질보증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는 하자라고 봄이 상당함. - 그러나 기술자문회의(2019. 10.)에서는 ‘부가기능으로 주기능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사의 수동세척 역시 소비자가 직접 콘덴서를 세척하여도 초기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즉 콘덴서 세척과 관련한 문제는 히트펌프식 건조기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 바 이를 이 사건 건조기의 대금을 환급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이른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교부한 품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사업자의 품질보증서에 위 경우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 사건 건조기를 무상수리함이 상당함. - 이에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콘덴서 자동세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건조기능 사용 시 응축수 양과 관계없이 매번 콘덴서가 세척되도록 개선하였고 소비자가 물을 직접 부어 세척할 수 있는 ‘셀프세척’ 기능도 추가‘하는 시정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사업자 서비스센터에 요청 시 해당 조치들을 기 유통된 제품에 대해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고 사업자는 이 사건 조정결정일 현재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치들을 실시 중에 있는 점에서 사업자의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소비자들의 이 사건 건조기의 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기 어려움. (3) ‘콘덴서 먼지 축적 현상’에 따른 하자 판단 - 한국소비자원은 현장점검(2019. 7.) 결과 점검대상 건조기 78%가 콘덴서 전면 면적대비 ‘10%미만’의 먼지가 쌓여있었고 소형건조기의 콘덴서 전면 먼지 쌓임의 정도는 ‘10%미만’인 제품이 30대 중 28대(93.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대형건조기의 경우 ‘10%미만’인 제품이 20대 중 11대(55%)로 가장 많았고 ‘10%이상 20%미만’ 5대(25%), ‘20%이상 30%미만’ 2대(10%), ‘30%이상 40%미만’ 1대(5%), ‘50%이상’이 1대(5%)로 소형건조기보다 먼지쌓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였는데, 그 원인은 대형건조기는 사용자가 침구털기 기능을 사용하여 부피가 큰 이불 등의 먼지만 제거하는 경우가 많고, 소형건조기와는 달리 필터 체결부에 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실링(Sealing)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일정 조건 충족 시에만 콘덴서를 자동세척하는 점을 들었음. - 그러나 기술자문회의(2019. 10.)에서는 ‘의류건조기에서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가스식의 경우 열을 배출하는 배기구에 먼지가 쌓이고, 히트펌프식은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차이가 있다. 또한 콘덴서 먼지 축적 현상은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타사 제품 및 다른 가전제품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으므로 콘덴서 먼지 축적 현상이 이 사건 건조기의 하자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함. - 또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소비자가 물을 직접 부어 세척할 수 있는 ‘셀프세척’ 기능을 추가하였고 대형건조기 필터 체결부에 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실링(Sealing)처리를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세척의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 사건 조정결정일 현재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치들을 실시 중에 있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한 소비자들의 이 사건 건조기의 대금 환급 요구를 인정하기 어려움. (4) ‘잔존 응축수 상존’에 따른 하자 판단 - 한국소비자원은 현장점검(2019. 7.) 결과 이 사건 건조기 내부 바닥에 의류건조·콘덴서 세척 후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응축수가 바닥면적 대비 20%(약 300㎖)이하에서부터 70%(700㎖) 이상에 이르기까지 잔존한다고 하였는데, 그 원인은 배수펌프 구조설계 및 성능이 미흡한 점, 응축수가 펌프 주위로 모여 배출되도록 내부 바닥에 기울기를 적용했으나 타사에 비해 완만하여 동일한 양의 응축수가 존재하더라도 분포면적이 넓은 점, 잔존수 공기의 효율적인 흐름을 목적으로 바닥에 만든 고랑(U트랩)에 응축수가 상시 고여 있는 점을 들었음. - 그러나 기술자문회의(2019. 10.)에서는 ‘세탁기도 습한 환경으로 통 밖에 곰팡이가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탁물 전이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논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곰팡이 발생 및 전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여 실제 전이된다거나 피해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바, 잔존 응축수가 상존한다고 하여 이를 하자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함. - 또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응축수가 항시 잔존하는 고랑(U트랩)을 제거하여 내부바닥(베이스) 구조를 개선하고 펌프커버 회전날개 덮개부에 격벽구조를 적용하여 펌프의 흡입력을 높여 배수를 개선하는 등 이 사건 조정결정일 현재 해당 조치들을 실시 중에 있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이 사건 건조기의 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기 어려움. (5) ‘녹 발생’에 따른 하자 판단 - 한국소비자원은 현장점검(2019. 7.) 결과 잔존응축수로 인해 구리관 및 엔드플레이트 등 금속부품의 부식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위 부품들의 재질은 에어컨 등 여타 가전제품의 유사 부위 등에도 널리 사용되는 재질로서, 엔드플레이트의 주요 부식부위는 아연 재질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절단면에 한정돼 있고 구리관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시 보호피막이 형성돼 추가부식이 진행되지 않으며 공기가 순환되는 통로와 분리돼 있는 격벽구조이므로 녹가루가 의류에 유입돼 인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 또한 기술자문회의(2019. 10.)에서는 ‘구리관은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부품으로 사업자가 대체설계 등 회피가능성이 없고 일정 수준 부식이 진행되면 이후 진행이 되지 않으며, 녹의 입자크기 및 건조기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도 인체에 유해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에도 구리관을 많이 사용하고 부식도 발생하지만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류 건조기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고 나아가 사업자는 녹 발생으로 인한 건조성능 저하 발생 시 해당부품 교체 수리 등을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하자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함다. - 따라서 하자를 전제로 한 소비자들의 이 사건 건조기의 대금 환급 요구 역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 1)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 - 소비자들은 잔존 응축수 상존으로 인해 악취 및 곰팡이가 발생하고 구리관 및 엔드플레이트 등에 금속부품 부식이 발생하여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인체에 위해를 미쳤다고 주장함. -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현장점검(2019. 7.) 결과 곰팡이 등 미생물 번식·악취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기술자문회의(2019. 10.)에서는 세탁기도 습한 환경으로 통 밖에 곰팡이가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탁물 전이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논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곰팡이 발생 및 전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여 실제 전이된다거나 피해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바, 곰팡이 등 미생물 및 악취가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인체에 위해를 미쳤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현장점검(2019. 7.) 결과 잔류응축수로 인해 구리관 및 엔드플레이트 등 금속부품의 부식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위 부품들의 재질은 에어컨 등 여타 가전제품의 유사 부위 등에도 널리 사용되는 재질로서, 엔드플레이트의 주요 부식부위는 아연 재질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절단면에 한정돼 있고 구리관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시 보호피막이 형성돼 추가부식이 진행되지 않으며 공기가 순환되는 통로와 분리돼 있는 격벽구조이므로 녹가루가 의류에 유입돼 인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기술자문회의(2019. 10.)에서 구리관은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부품으로 사업자가 대체설계 등 회피가능성이 없고 일정 수준 부식이 진행되면 이후 진행이 되지 않으며, 녹의 입자크기 및 건조기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도 인체에 유해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에도 구리관을 많이 사용하고 부식도 발생하지만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류 건조기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녹가루가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인체에 위해를 미쳤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악취 및 곰팡이가 발생하고 구리관 및 엔드플레이트 등에 금속부품 부식이 발생하여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인체에 위해를 미쳤음을 전제로 하는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요구 역시 인정하기 어려움. 2) 소비자 선택권 제약 여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 - 실제로는 계약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 협상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매수인이 이미 계약의 교섭 전에 매매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그러한 정보들이 매수의사 결정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음.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 목적은 의류의 건조일 것이고 ‘자동세척’ 기능은 부가기능으로 주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들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기능을 여러 차례 광고하였고 사업자에게 거의 전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획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콘덴서 세척 이미지와 문구를 신뢰하여 ‘자동세척’ 기능을 탑재한 이 사건 건조기를 선택하였다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광고가 소비자의 매수의사 결정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건조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광고에서 ‘건조 시 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할 것’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일정 조건하에서만 작동한 점에서 사업자는 광고를 신뢰하고 이 사건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했거나 제한했을 여지가 상당한 바, 이는 「민법」 제750조 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 행위이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나마 배상함이 상당함. - 비록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사업자 서비스센터에 요청 시 해당 조치들을 기 유통된 제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조치를 받기위해 감수해야 하는 불편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이 사건 건조기에 대한 보도 이후 사업자의 시정조치 과정 및 조정결정 과정에서 겪은 소비자들의 정신적인 불편 역시 고려되어야 함이 마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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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소비자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원을 지급함 o 사업자와 별지 제2목록 기재 소비자들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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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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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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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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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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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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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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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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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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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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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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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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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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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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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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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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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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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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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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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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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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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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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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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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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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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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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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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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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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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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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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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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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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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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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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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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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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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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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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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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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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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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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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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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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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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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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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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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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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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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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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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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