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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매트 화재 확대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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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427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7. 11. 15. 사업자에게서 치료매트(모델명 : ○○○-○○○○, 구입대금 : 9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여 사용 중, 2019. 12. 2. 04:00경 위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가재도구 손해 500만원(□□□ 매트리스 100만원, ∆∆∆∆∆ 목안마기 50,000원, 이불 및 침구류 20만원, 기타 375만원), 진료비 및 요양비 20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 3,000만원, 총 37,000,000원을 요구하였음. 이에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내한 사용방법(라텍스 성분 제품 위에서 사용 금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o 2020. 5. 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의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제품 주위의 침대, 침구류 등에서 라텍스 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음. 또한, 목안마기에 대하여도 제조사인 조정 외 ∆∆∆∆∆을 통해 라텍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제품이 올려져 있던 매트리스에도 조정 외 ☆☆☆☆☆☆ 시험연구원을 통해 라텍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o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비자의 배우자는 2019. 12. 16. 조정 외 엄☆☆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범불안장애, 비기질적불면증(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았음. 이로 인한 진료비는 2019. 12. 16.부터 2020. 10. 10.까지 합계 106,300원을 부담하였음.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는 2017. 11. 15. 사업자에게서 치료매트(모델명 : ○○○-○○○○, 구입대금 : 9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여 사용 중, 2019. 12. 2. 04:00경 위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가재도구 손해 500만원(□□□ 매트리스 100만원, ∆∆∆∆∆ 목안마기 50,000원, 이불 및 침구류 20만원, 기타 375만원), 진료비 및 요양비 20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 3,000만원, 총 37,000,000원을 요구. [피신청인]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내한 사용방법(라텍스 성분 제품 위에서 사용 금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조정례[13]는 전기매트의 결함 화재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했으나, 전기매트 자체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임. o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물책임의 범위는 신체적.재산적 손해이나, 손해에 대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의하면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위원회 판단] o 제조물책임 부담 여부 사업자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화재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사업자는 라텍스 성분의 제품 위에서 사용한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의 현장 조사 등 결과, 이 사건 제품의 주위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 침구류, 목안마기 등에서 라텍스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는 바, 사업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이 사건 제품의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 o 손해배상의 범위 소비자가 가재도구,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3,700만원을 요구하나, 가재도구 중 매트리스, 목안마기, 침구류에 대하여는 별다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진료비 역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일부 106,300원만 확인되는 점,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소비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기매트의 잔존가치 525,000원(구입대금 900,000원- 구입대금 900,000원×사용연수 25개월/내용연수 60개월) 및 기타 손해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1,525,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525,000원(전기매트의 잔존가치 525,000+ 위자료 1,000,000)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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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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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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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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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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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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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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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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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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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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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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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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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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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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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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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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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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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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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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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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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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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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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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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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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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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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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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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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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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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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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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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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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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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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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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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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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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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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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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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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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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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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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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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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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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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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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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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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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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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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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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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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