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된 이후 재계약에 대한 결혼식장의 손해배상 책임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46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7. 12. 16. 사업자가 운영하는 결혼식장 이용에 대한 계약{계약금 300,000원/예식일 2018. 10. 20.(토) 12:00, 그레이스홀}을 체결하고 300,000원을 지급함. 소비자는 2018. 10. 1. 최종적으로 식당 메뉴 확인을 위해 사업자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2018. 2. 5.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사업자의 결혼식장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제기함. o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화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기존에 계약한 예식일정을 2018. 10. 20(토) 12:00, 그레이스홀에서 2018. 10. 20.(토) 10:30, 루미너스홀로 변경한 후 계약서를 재작성함. 소비자는 2018. 10 .20. 사업자의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진행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2018. 2. 5. 사업자의 담당자(이OO 이사)에게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만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예식과 관련한 준비사항들을 전화 통화로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예약취소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인바, 결혼식 총비용(예식+식대)의 40%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2018. 2. 5. 소비자가 예약취소를 요청하여(유선 상) 좀 더 생각해 보라고 권유했지만 다른 곳에서 진행한다고 하였으며, 2~3일 정도 후 소비자가 예약금 환급 요청으로 전화하여 예약금 환급이 어려우니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권유하였지만 단호히 거절하여 그대로 취소를 진행한 것이며, 2019. 3. 27. 법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이전 사업자와 영업 양도양수 계약 체결이 아닌 신설 법인인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후 장소 및 시간 변경의 재계약으로 결혼식이 진행된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결혼식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본 사례임. o 예식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계약해제 요구에 대한 계약반환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서비스 불만족, 식대과다청구, 계약내용 이행거부 및 변경 등 계약내용 불만이 대부분임. o 예식장과 예식장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하였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촬영등을 의뢰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예식장측에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대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제5민사부판결 : 항소]가 있음.
[위원회 판단] o 사업자는 현재 법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어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사건 계약 이후 사업자가 설립등기 되었으나, 소비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과 상호가 유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비록 ㈜○○○○과 사업자 간에 영업양도 양수 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동일한 법인격이 유지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상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써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함. o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에 대해 - 사업자는 2018. 2. 5. 소비지가 취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나, 2017. 12. 16. 이 사건 계약을 최초 계약한 이후 이 사건 계약 취소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2018. 10. 1. 소비자가 사업자와 동일한 날짜에 웨딩홀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여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하고 웨딩홀 비용 800,000원 공제 및 대인 식대 1인당 4,000원 할인 받는 조건으로 재계약 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계약 취소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8. 10. 17. 소비자가 이 사건 결혼식 피로연 관련 연회장 사용 계약서를 작성한 점, 재계약 이후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마친 점으로 볼 때, 사업자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려움. |
결정사항 |
o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