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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봉안시설 사용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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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441 | |
사건개요 |
o 소비자의 모친(故 이○○, 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3. 11. 18. 소비자(대리인)와 망인 및 그 배우자(김○○)를 위한 봉안시설 사용 계약(1인당 4,900,000원, 총 9,800,000원, 일시 현금으로 지급함,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봉안시설 사용승락증서를 수령하였는데, 2018. 5. 14. 망인이 사망하여 유족인 소비자들이 망인의 유골함을 모시기 위해 사업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른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기납입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음. o 사업자는 최초 발급한 사용승락증서는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발급이 되는 증서라며 2014년 기록만 확인되는바, 2013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즉, 2013년에 작성된 계약서는 없고, 2014년에 작성된 계약서만 존재하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1인당 3,500,000원, 총 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금액만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금액에서 시설관리비, 불상제작비, 제사비를 공제하고 1인당 600,000원, 총 1,20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o 소비자들이 제출한 2013. 11. 18. 발행 봉안시설 사용승락증서에는 각각 “1. 증서번호 : ◇◇◇◇ 안치단 번호 : A-□-□. 금액 : 4,900,000원, 4. 성명 : 이○○, 5. 주소 : 부산시 수영구 ∆∆동, 본 증서는 ☆☆☆ ☆☆☆ 추모관[극락원]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 증서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o 이 사건 봉안시설 사용약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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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의 모친(故 이○○, 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3. 11. 18. 소비자(대리인)와 망인 및 그 배우자(김○○)를 위한 봉안시설 사용 계약(1인당 4,900,000원, 총 9,800,000원, 일시 현금으로 지급함,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봉안시설 사용승락증서를 수령하였는데, 2018. 5. 14. 망인이 사망하여 유족인 소비자들이 망인의 유골함을 모시기 위해 사업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른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기납입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음. [피청구인] 사업자는 최초 발급한 사용승락증서는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발급이 되는 증서라며 2014년 기록만 확인되는바, 2013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즉, 2013년에 작성된 계약서는 없고, 2014년에 작성된 계약서만 존재하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1인당 3,500,000원, 총 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금액만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금액에서 시설관리비, 불상제작비, 제사비를 공제하고 1인당 600,000원, 총 1,20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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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사업자의 봉안시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전액환급을 인정한 사례임. o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등의 시설을 말함.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봉안시설 사용승락증서가 2013. 11. 18. 발행되었고, 위 증서에 대금 4,9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약관 제2조 제2항은 “갑은 을의 대금 완납 후 1주일 이내에 을이 신청한 위치의 봉안시설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봉안시설회원증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증서에 대해 사업자가 이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서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사업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총 9,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o 한편, 이 사건 계약 약관 제3조 제1항은 “봉안시설회원증서를 발급받은 후 해지시에는 납입한 분양대금과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동법」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속거래업자등은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위 약관 내용은 「동법」 제52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o 또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사유가 소비자들이 망인에 대한 봉안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적시에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소비자들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이 불가한 상황에 대하여 까지 환급이 불가한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할 것임. o 그렇다면,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18. 봉안시설)에 따라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총 사용료 중 년차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봉안 전이므로 사업자의 ‘시설관리비, 제사비’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불상제작비’ 역시 망인 및 소비자들이 불상 제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봉안시설 사용승락증서, 사용약관 등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바, 위 비용의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라서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 9,800,000원 전액을 환급함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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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9,800,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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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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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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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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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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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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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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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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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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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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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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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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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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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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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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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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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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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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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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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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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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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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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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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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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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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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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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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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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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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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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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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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