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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원 권유로 체결한 렌탈서비스 이용계약 미납금 조정 및 해지 정산금 부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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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
조회수 | 437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7. 6. 12.부터 2017. 9. 12.까지 사업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9개의 상품에 대한 렌탈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
o 소비자는 지인인 사업자 판매인 최OO을 통해 4개(정수기 2개, 비데 2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6. 29.부터의 계약은 판매인 최OO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사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렌탈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말로 회유하여 체결되었고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판매인 최OO과의 문자내역(‘OO아 개포지구 김OO이 누구야?’ 등)을 제출함. o 사업자는 이 사건 렌탈 상품 설치 시 모두 소비자의 서명을 받아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주장하고, 계약서에 소비자의 서명이 확인됨. o 소비자는 2018. 1. 12. 사업자에게 식기세척기와 안마의자의 렌탈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2018. 3월(2018년 2월분 이용료)부터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음. o 소비자는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의 관리서비스를 일체 받지 못하였고 관리카드 또한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하나, 사업자는 2018. 6월까지 관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제공하였음을 주장함.
o 소비자는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안마의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철거를 요구하는 반면, 나머지 6개의 물품에 대한 미납금은 분납형태로 납부하겠음을 주장하고, 사업자는 분납 처리는 가능하되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함을 주장함. o 사업자 약관 제13조(위약금) 가목에는 ‘고객의 의무사용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기레인지, 안마의자는 의무사용 기간의 잔여 월 렌탈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그 외 제품이나 의무사용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렌탈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o 사업자가 제출한 2017. 6. 10. 유선 통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판매인과의 현금 및 물품 지급의 사은품 약속은 고객님과의 판매처와의 별도 계약으로 본사에서는 어떠한 확인이 되지 않으며, 책임 또한 지지 않으며…(중략)’라고 소비자에게 안내하였음이 확인됨. o 사업자의 고객센터 상담 기록에 따르면, 2017. 7월부터 9월까지는 상품 설치 위치, 기능, 재설치 비용 관련 불만, 부친 명의 변경, 명의변경 취소 요청 등의 내용을 문의하였고, 2018. 1월에는 수납 내역서 발송 관련 문의 후 같은 해 1. 12. 최초로 이 사건 계약 중 안마의자, 식기세척기에 대해 해지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사업자 개포지국, 판매인 최OO, 김OO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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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는 지인인 사업자 판매인 최OO을 통해 4개(정수기 2개, 비데 2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6. 29.부터의 계약은 판매인 최OO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사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렌탈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말로 회유하여 체결되었고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 소비자는 2018. 1. 12. 사업자에게 식기세척기와 안마의자의 렌탈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2018. 3월(2018년 2월분 이용료)부터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음. 소비자는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의 관리서비스를 일체 받지 못하였고 관리카드 또한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 소비자는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안마의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철거를 요구하는 반면, 나머지 6개의 물품에 대한 미납금은 분납형태로 납부하겠음을 주장. [피신청인] 사업자는 이 사건 렌탈 상품 설치 시 모두 소비자의 서명을 받아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주장. 사업자는 2018. 6월까지 관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제공하였음을 주장함. 사업자는 분납 처리는 가능하되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함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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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o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 계약이자 제10호의 계속거래로서, 사업자는 동법 제7조 및 제3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는데, 사업자가 제출한 2017. 6. 10. 판매인 이면계약 관련 녹취파일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정수기 2개 및 비데 2개 계약뿐 아니라 나머지 공기청정기 등 계약에서도 소비자 서명이 확인되는 점, 사업자 고객센터 상담내역에서 계약 체결 시점(2017.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는 설치 위치 및 재설치 비용 관련 불만, 명의변경 취소 요청 등의 이력만 존재하는 점, 판매인 최OO와의 문자내용(‘OO아 개포지구 김OO이 누구야?’, ‘저를 걸어봐야 소용 없어요…’)만으로 계약 체결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명의도용 또는 타인에게 계약을 양도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o 또한,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의 공기청정기 및 식기세척기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일체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소비자가 2018. 3월부터의 렌탈료 미납으로 2018. 6월까지 관리 주기에 따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관리 내역’을 제출한 반면 소비자는 관리 차트 등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소비자의 위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움. o 다만, 이 사건 계약은 계속거래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소비자가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는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안마의자에 대하여 달리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2018. 1. 12. 사업자 고객센터 상담 기록에서 식기세척기, 안마의자에 대하여 최초 해지를 요구하였음이 확인되며, 공기청정기는 소비자가 2018. 2월(렌탈료 납입은 후불로서 2018년 1월분까지의 렌탈료에 해당함)까지만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됨. o 따라서, 안마의자는 2018. 1. 12.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식기세척기는 소비자의 미납 이후에도 사업자가 2018. 4. 28.까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소비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이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관리주기가 4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2018. 8. 28.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이므로 2018. 8. 29.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공기청정기는 달리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2019. 3. 19.을 해지 의사 표시일로 봄이 상당함. o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16. 물품대여서비스업)에서는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지는데, 앞서 이 사건 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및 관리서비스가 소비자의 미납으로 중단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사업자는 약관 제13조 ‘고객의 의무사용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기레인지, 안마의자는 의무사용 기간의 잔여 월 렌탈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그 외 제품이나 의무사용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렌탈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렌탈 중도해지 시 할인 적용된 렌탈료와 설치비, 등록비는 정상가로 환원되어 철거비와 함께 반환하셔야 합니다.’에 근거하여 2019. 9월을 기준으로 책정한 미납금과 함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위약금은 과도하여 동 법 제32조 제1항, 제52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체납 분쟁 해결시 임대료는 렌탈서비스비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산출된 공기청정기 및 식기세척기의 미납렌탈료 및 위약금을, 안마의자에 대하여는 위약금에서 초과 납부한 렌탈료 1회분을 차감하되 해당 제품은 별도의 관리서비스 없이 사용이 가능한 특성을 감안하면 해지일 다음 날부터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소비자에게 점유로 인한 사용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이를 합한 788,687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o 이외, 소비자가 이 사건 계약 중 이용 의사를 표명하여 미납금에 대한 분납 처리만을 요구한 나머지 6개 제품의 계약에 대하여는, 사업자 또한 협의 하에 분납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에 비추어 위 6개 계약에 대한 미납 렌탈료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함. o 이상을 종합하면, 사업자는 2020. 2. 15.까지 이 사건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안마의자를 사업자의 비용으로 회수하고, 위 제품들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소비자의 정산금 채무가 1,112,754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함. o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고 일부 품목의 회수와 함께 계약해지 정산금 채무 부존재를 인정한 사례임 o 비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안마의자 등 계속거래 품목의 경우 일부 방문판매원의 부당한 권유로 인한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함, 이 때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위약금 부담주체가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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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서 ⑤ 공기청정기(□□□□11BRTLWH), ⑦ 식기세척기 (□□□□675P00WP), ⑧ 안마의자(□□□□32CR1EBL)를 수거하고, 수거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o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 채무가 1,112,75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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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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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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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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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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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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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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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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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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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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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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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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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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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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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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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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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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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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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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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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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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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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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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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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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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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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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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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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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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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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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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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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