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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 부문] 모바일게임 프로토타입 개발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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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45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모바일게임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자이며 피신청인은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신청인은 스마트폰 GPS를 이용한 AR게임을 만들고자 프로그래머인 피신청인에게 그 개발을 의뢰하였다. 본 계약 전 프로토타입 개발을 2개월의 기간, 개발비 2,000,000원에 의뢰하였고 개발이 완료되었다. 이후 본개발 단계에 들어가 4개월의 기간, 16,000,000원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이 선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대표이자 프로그래머인 A가 신청인의 기획과 같은 내용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현 단계에서 개발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A의 제안이 이행거절이라고 판단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지급한 선금 및 본 게임 개발을 위하여 신청인이 투입한 디자인 비용 등의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게임 개발을 위하여 많은 비용 투입을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프로토타입 개발 및 본게임 개발 등을 의뢰하였다. 프로토타입 개발 및 본게임 개발 과정에서 신청인이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이를 피신청인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련된 신청인의 손해를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애초에 신청인이 기획한 내용은 GPS 및 AR게임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하여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었으며, 개발한다하더라도 수익 발생이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전문가로서 선의의 사업적 조언을 해준 것이며, 그럼에도 본인은 계약상 내용의 50%는 개발하였으니 기지급 대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7,000,000원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조정급 지급을 조건으로 개발된 결과물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기획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불문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프로토타입 개발계약 및 본게임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게임 개발계약 종료 전 여러 차례 피신청인이 계약 중단 요청을 하였다는 점, 신청인에 비하여 게임 개발의 전문가인 피신청인이 계약체결 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이 개발한 결과물은 피신청인이 소유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양보를 도출하였다.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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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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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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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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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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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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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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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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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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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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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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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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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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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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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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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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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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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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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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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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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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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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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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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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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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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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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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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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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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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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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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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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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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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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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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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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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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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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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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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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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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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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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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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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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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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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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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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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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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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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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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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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