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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9-171】자격증 수험서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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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46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8년 9월 10일 재학 중인 학교 강의실 내에서 피신청인의 판매원의 권유를 받아 피신청인과 시험정보 등 제공계약(계약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음)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핵심예상 문제집>, <원예학개론>, <원예학개론 핵심예상 문제집>, <농산물유통론>, <농산물유통론 핵심예상 문제집>, <2차 실기>, <수험 가이드>, <블랙박스>, <수확 후 품질관리론>, <농산물표준규격집> 등의 농산물 품질관리사 관련 수험교재를 수령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9년 6월경 신청인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금 280,000원과 연체료 41,470원 등 총 321,470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09년 6월 22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계약취소 내지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계약의 성격 및 대금지급의무 등에 대해 다툼이 있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강의실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에 관한 정보를 준다는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것뿐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소로 관련교재를 발송하여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였다. 계약체결 당시 판매원은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고, 12개월 이내에는 조건 없이 언제든지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구매거부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이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동영상강의도 듣지 못하였으며, 보내준 교재도 제본된 것들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가격인 20,000원의 1/4~1/6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교재를 구매한다는 의사 없이 신청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교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2008년 9월 16일 교재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2008년 10월 14일 처음 신청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신청인은 교재를 받았다면서 아직 입금은 못했다고 하여, 입금일을 미뤄주었고 교재를 구입하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자, 신청인은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후 한참이 지나도 입금을 하지 않아 2009년 2월 5일 신청인과 다시 통화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그때부터라도 입금을 하면 다시 회원관리가 되는지 문의하여, 그렇다고 하자 입금을 하겠다고 답하였고, 2009년 3월에도 입금을 해준다고 했다. 신청인이 청약철회 등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교재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난 2009년 5월 27일이었다. 한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원래 신청인이 입금을 하면 확인 후 알려주는 것인데, 신청인이 입금을 하지 않아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또한 강제로 교재를 구입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한 후, 입금해주겠다고 하다가 청약철회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 청약철회를 해달라는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계약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계약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계약체결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국가고시특별회원등록원서’를 보면, 신청인은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해당 서류하단에 ‘수험자료 총관리비: 56,000원×5회 납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판매원이 신청인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계약체결일이 2008년 9월 1일인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계약취소 내지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한 날짜는 2009년 6월 22일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신청인 스스로도 신청인이 동영상강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므로 수험교재 외에 동영상강의 등의 서비스에 대한 피신청인의 대금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한편으로, 방문판매법 제7조는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방문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국가고시특별회원등록원서’에는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해당 원서를 교부한 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수령한 교재의 대금과 그 동안의 연체료만을 부담하고 교재는 그대로 구입하되, 동영상강의 등에 대한 나머지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이때 교재대금은 교재에 따라 분량 등에 차이가 있긴 하나,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핵심예상 문제집>, <원예학개론>, <원예학개론 핵심예상 문제집>, <농산물유통론>, <농산물유통론 핵심예상 문제집>, <2차 실기>의 경우, 1권당 평균 10,000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수험 가이드>, <블랙박스>, <수확 후 품질관리론>, <농산물표준규격집>은 단지 부수하여 제공한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금을 책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조정성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111,47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금액을 지급받은 이후부터는 신청인에게 대금청구를 중지한다. 나. 농산물 품질관리사 수험교재의 소유권은 신청인에게 귀속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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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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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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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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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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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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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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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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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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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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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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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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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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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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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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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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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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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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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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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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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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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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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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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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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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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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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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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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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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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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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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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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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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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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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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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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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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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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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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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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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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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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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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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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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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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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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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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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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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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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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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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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