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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9-043】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회원권 청약철회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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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4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월 8일 피신청인 방문판매원의 권유를 받아 피신청인과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280,000원을 신용카드(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2009년 1월 13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무료 콘도회원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권유판매원의 전화를 받고 나서, 신청인에게 방문한 판매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청약철회의사를 밝히자 피신청인은 위약금으로 300,000원을 요구하였다. 이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처리를 요구하였을 때, 피신청인도 적법한 청약철회이므로 위약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전산입력이 된 이후 청약철회를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전산입력비용 128,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피신청인에게 2009년 2월 26일(문서번호 분쟁2009-077, 시행일자 2009. 2. 26.), 2009년 3월 10일(문서번호 분쟁2009-097, 시행일자 2009. 3. 10.), 2009년 4월 3일(문서번호 분쟁2009-114 및 115, 시행일자 2009. 3. 18.) 총 3차례에 걸쳐 본 신청사건에 대한 해명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를 피신청인의 직원들(김OO, 이OO, 주OO)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가 정한 방문판매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표시에 따라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전액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①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계약 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자인 대리점이라면서 피신청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또한 ②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약철회에 따른 전산입력비용으로 128,000원을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이 위 주장들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적법한 청약철회에 따른 방문판매법의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택적으로, 신청인에게 1,280,000원을 환급하거나, 2009년 1월 8일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1,280,000원 전액을 매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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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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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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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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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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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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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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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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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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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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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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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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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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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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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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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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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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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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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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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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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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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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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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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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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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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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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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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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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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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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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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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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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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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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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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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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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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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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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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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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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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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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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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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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