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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8-267】방문판매로 구매한 건강식품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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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63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들과 건강식품(이하, ‘제품’이라고 한다.)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수령 후 2포를 복용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품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8년 2월 28일경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최고장을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2008년 2월 29일 피신청인에게 택배로 제품을 보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반송하였고, 신청인도 반송된 제품을 다시 피신청인에게 보냈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청약철회여부와 대금지급의무 등에 대해 다툼이 있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2008년 1월 초순경 상품 홍보중이라는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들로부터 권유를 받고 피신청인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다. 2008년 1월 20일경 제품을 받고 2포를 복용하였는데 설사가 계속되어 수차례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청약철회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면서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못하였는데 2008년 2월 28일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제품대금납부를 독촉하는 최고장을 받고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게 되어, 2008년 2월 29일 그 주소로 제품을 보냈으나 피신청인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고, 이에 신청인은 다시 반송된 제품을 피신청인에게 돌려보냈다. 이후, 한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식이 없어 모든 절차가 끝난 줄 알았는데, 2008년 9월 10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차 제품대금 239,87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이미 수차례 전화로 청약철회를 하였고, 피신청인이 계약서도 주지 않고 지로용지도 보내주지 않아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청약철회가 지연된 것인 만큼, 제품대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은 2007년 7월 20일 제품구입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재품을 구입하였으며, 2007년 7월 30일 신청인에게 지로용지를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나, 발송한 지로에 피신청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었다. 신청인이 14일이 경과한 2007년 8월 20일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부 복용한 제품대금과 위약금 10%만을 부담하고, 잔여제품을 다시 보내주는 것으로 합의를 해주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잔여제품도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청인이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신청인은 한참이 지난 2008년 3월 3일에야 제품을 보내왔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고 보관상태도 알 수가 없어 제품을 반송한 것인데, 신청인은 반송을 이유로 피신청인 직원들에게 전화로 온갖 심한 말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현재로서는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제품대금 및 연체료 등 239,870원을 지급받기 원한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계약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계약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체결시기, 제품대금, 청약철회의사 통지 등 이 계약과 관련한 주요사항 대부분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따라 그 책임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방문판매법 제17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사항을 피신청인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계약서 교부의무이행, 계약체결시기, 지로용지 발송 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대금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다. 반면 신청인은 청약철회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사한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제품을 발송하고 반송, 재반송 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제품을 수령하여 보관할 의무를 위반한 결과라고 판단되므로, 당사자가 서로 책임을 나눠서 부담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청약철회의사표시로서 제품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이 먼저 반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3분의 1을, 피신청인이 3분의 2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제품대금 198,000원 중 신청인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66,000원을, 피신청인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132,000원을 부담하여 손해를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66,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더 이상 대금납부를 독촉하지 아니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호간에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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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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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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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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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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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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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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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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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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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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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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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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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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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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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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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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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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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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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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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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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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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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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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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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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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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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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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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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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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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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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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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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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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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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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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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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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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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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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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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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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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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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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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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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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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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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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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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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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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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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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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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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