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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8-263】계약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네비게이션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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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0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8년 7월 25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과 네비게이션 등 A/V시스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으로 무료통화권을 받았다. 구매대금은 신청인 신용카드로 실행된 6,000,000원의 카드론 대출금 6,000,000원에서 수수료공제 후 입금된 5,760,000원이 피신청인에게로 지급되었다. 나. 신청인이 2008년 9월 16일 내용증명우편발송으로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① 판매원이, 구매대금은 신청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요금 수수료 마진으로 충당된다며 피신청인의 A/V시스템구매를 권유하였다. 계약당시 판매원이 신청인의 신용도를 알아야 한다면서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어보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알려주었는데, 판매원은 카드정보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수수료공제 후 입금된 금액을 편취하였다. ② 제품도 확인한 결과, 계약서 설치품목인 후방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았고, 네비게이션은 출고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며 업그레이드 경고메시지가 자동으로 떴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청약철회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2008년 9월 16일 다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계약취소 내지는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는데, 이번에도 피신청인은 ‘후방카메라 등 제공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해주고, 기기를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는 있으나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판매원이 신청인을 기망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도 불완전하게 제공하였으므로, 위 구매계약은 취소(청약철회)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피신청인에게 2008년 10월 7일, 2008년 10월 16일, 2008년 10월 28일 총 3차례에 걸쳐 본 신청사건에 대한 해명요청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를 피신청인의 직원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계약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계약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피신청인의 주소지 구청에 문의한 결과, 피신청인은 현재 방문판매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하는 위반한 미신고 방문판매업체로 확인되었고, 그 상태에서 영업하였다. 또한 ①피신청인이 판매한 네비게이션 가격이 일반적인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고가인 점, ②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사업자를 경유하는 통화권이기 때문에 일반 휴대전화요금 과금체계에 비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점, ③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인 점, ④일반적인 네비게이션 판매관행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기망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11조 2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통해 신청인을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방문판매법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계약서 설치품목인 후방카메라를 설치해 주지 않는 등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신청인 주장과 같이 계약해제 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760,000원을 환급하고, 신청인 차량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등 A/V시스템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급한 무료통화권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무료통화권을 공급한 별정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발급된 인증번호나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료통화권 사용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라. 한편 판매원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계약서에는 피신청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과 계약체결을 담당한 판매원도 방문판매법 제9조 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과 연대하여 본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과 판매원은 연대하여,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5,76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차량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등 A/V시스템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해체하여 회수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급한 무료통화권을 회수한다. 신청인은, 위 무료통화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이 무료통화권을 회수하는데 협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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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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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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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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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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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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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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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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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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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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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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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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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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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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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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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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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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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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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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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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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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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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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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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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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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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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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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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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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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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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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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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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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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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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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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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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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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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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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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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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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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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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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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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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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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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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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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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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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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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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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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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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