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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8-251】기만적인 후방카메라 계약체결에 따른 위약금 없는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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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44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8년 8월 13일 신청인에게 찾아온 피신청인의 설치기사로부터 피신청인이 취급하는 후방카메라경보시스템(구성품: 룸미러 모니터, 후방카메라, DMB / 이하, ‘제품’이라고 한다.) 설치를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나. 신청인은 제품설치 후 7일 뒤인 2008년 8월 20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제품설치에 따른 실손해비용으로 280,000원의 비용을 요구하여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① 2008년 8월 7일에서 11일 사이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제품성능 시험기간이라 A자동차에 납품수주를 받기위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려고 제품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으니 주위 분들에게 광고해 달라.’는 설명과 함께 제품설치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② 피신청인의 설치기사가 찾아와 제품을 설치하면서, ‘고객정보를 알기위한 것이니, 형식적으로 계약서 기재가 필요하다.’고 하여,『제품계약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던 중,『품질보증서』에「제품을 탈착할 경우(제품파손비, 유류비, 인건비)등 갑이 정한 소비자가의________ %는 을이 부담한다.」「제품 ₩_____ 」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설치기사에게 ‘탈착할 경우가 생기면 탈착비용이 얼마냐.’고 문의하자, 설치기사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용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제품계약서』에 서명, 날인은 하지 않았다. ③ 제품설치가 거의 완료될 쯤, 설치기사가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개인통신사로 바꾸고 1,3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입금해 주면, 입금한 금액만큼 신청인이 사용한 휴대폰대금을 피신청인이 개인통신사로 지불하겠다.’면서, 1,300,000원의 결제를 요구하였다. 그래서 바로 제품을 떼어가라고 요구했지만 설치기사는 이미 설치가 끝나 중고제품이 되었다며 탈부착 비용과 제품변상금을 요구하였다. 요구를 거절하자, 설치기사는 제품을 떼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갔다. 피신청인이 제품설치를 권유할 당시 무료하고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제품설치에 따른 실손해비용(탈부착비용 및 기사 인건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① 피신청인이 자동차 후방카메라경보시스템을 출시한지는 약 3개월 정도 되었으며, 본격적인 제품출시 전에 A/S율을 비롯하여 고객들의 신제품 만족도확인을 위한 판매마케팅의 일환으로 제품가격 대비 100% 휴대폰충전을 원칙으로 고객들에게 되돌려 주는 마케팅 방식을 취하여 제품설치를 권유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신청인에게 공짜나 무료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으며, ‘제품가격인 1,288,000원 전액을 휴대폰 충전방식으로 피신청인에서 지원해드린다.’고 설명하였다. ② 2008년 8월 13일 신청인으로부터 제품설치 주문을 받고, 신청인이 제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신청인으로부터 단 10원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치기사는 3시간여에 걸쳐 제품을 설치하였으나, 신청인이 갑자기 반품하겠으니 제품을 떼어가라고 하여 이유를 물으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설치기사가 제품설치 후 다시 탈착하게 되면 기사공임을 포함한 제품훼손에 따른 손실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품 손실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여 설치기사가 제품을 탈착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게 되었다. ③ ㉠설치기사가 제품을 탈착하기 위해 피신청인 주소지인 고양시에서 신청인이 거주하는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왕복 10시간이 소요되며, 제품 탈착시 2시간 이상 걸리므로 총 12~15시간이 소요되는 점, ㉡제품 설치시에도 3시간 이상 소요된 점, ㉢제품특성상 차체에 배선연결을 하여 제품에 흠집이 난 상황이라 새제품으로 판매가 불가한 점 등이 있지만, 피신청인이 양보하여 제품 손실비용을 제외한 제품탈착 시 왕복교통비(200,000원 이상 소비됨)와 설치기사 공임 등 총 280,000원을 청구한 것이다. |
판단 |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피신청인 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그러므로 신청인이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08년 8월 20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적법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계약은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차량에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품의 특성상 신청인이 임의로 제품을 탈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신청인에게 방문하여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제품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품질보증서』에「제품을 탈착할 경우 (제품파손비, 유류비, 인건비)등 갑이 정한 소비자가의_____%는 을이 부담한다.」「제품 ₩____」의 란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않은 점,『제품계약서』에 신청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 주장 요지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품대금을 지불하면 그 대금만큼 휴대폰요금충전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명시와 설명 없이 급히 제품설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의 금지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라. 또한 방문판매법 제7조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제품 계약체결 전에 법정사항인 당해 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법정기재사항 중 방문판매원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재화등의 가격과 지급방법 및 시기・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방문판매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경기도 고양시에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한 일자는 2008년 8월 29일로, 신고처리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제품을 설치한 2008년 8월 13일 당시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기 이전이라고 판단되는바, 이는 신고 전 영업으로 방문판매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에 장착된 후방카메라경보시스템(구성품: 룸미러 모니터, 후방카메라, DMB)을 조정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수거한다. 이를 수거하지 않아 발생되는 향후 손해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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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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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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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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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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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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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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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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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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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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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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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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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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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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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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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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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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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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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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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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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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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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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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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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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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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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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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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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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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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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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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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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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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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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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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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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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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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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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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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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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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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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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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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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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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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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