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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8-149】훼손된 유아교재 청약철회시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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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0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8년 4월 3일 신청인의 자택에 찾아온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A-교재’, ‘B-교재’와 ‘C-교재’ 등(이하, ‘제품’이라고 한다.)을 2,00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 중 120,000원은 계약금으로 지불하였고, 1,800,000원은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며, 나머지 대금 80,000원은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사은품으로 비디오플레이어(VTR)와 진열장을 주었다. 나. 신청인은 2008년 4월 8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관련 다툼과정에서, 신청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신청인은 나머지 대금 80,000원을 피신청인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대금 중 총 3회 527,550원을 납부하였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청약철회에 따른 사용손해금에 대한 다툼과 형사고소 취하문제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① 판매원은, 제품가격이 2,330,000원인데 15% 할인하면 1,997,500원이니 2,000,000원에 구매하라고 권유하였다. 한편 판매원이 제품을 정리해준다며 개봉을 권유하여 ‘C-교재’ CD를 제외한 전제품을 개봉하였다. ② 판매원이 돌아가고 몇 시간 뒤 제품박스를 정리하면서, B-교재’의 정가가 698,000원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B-교재’의 정가가 980,000원이지만 15% 할인하여 833,000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원의 당초 설명과 달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다. ③ 2008년 4월 6일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에게 피신청인과의 계약문제를 문의하자, 경찰관이 판매원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경찰관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④ 2008년 4월 7일, 판매원이 신청인의 자택에 찾아와 제품을 검수하였고 다음과 같은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A-교재’ 76권 중 1권(‘A-1’)이 일부 오염. - ‘B-교재’ 51권 중 1권(‘B-1’)을 신청인의 자녀가 훼손. - ‘C-교재’ 중 낱개 포장 된 비디오테이프 12개의 포장을 신청인이 훼손. ⑤ 2008년 6월 2일, 주변에 있는 사건외 출판사1에 ‘A-1’ 교재의 오염에 대해 문의하였고, 출판사1로부터 <소비자의 부주의에 의해 손상된 것이 아닌 책자 제작과정에서 양장제본을 할 때 제본에 사용하는 접착제가 한 방울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책자 제품 하자에 관한 의견서’를 받았다. 또한 ‘A-1’의 교재를 발간한 출판사2로부터 교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⑥ 이후, 피신청인이 제시한 제품오염․훼손으로 인한 사용손해금[제품대금(2,000,000원)의 23%인 460,000원에서 신청인이 계약금으로 지불한 대금(120,000원)을 공제한 340,000원]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피신청인이 경찰관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사용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문제와 경찰관에 대한 형사고소는 별개이므로 취하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7일 분쟁조정사무국에 전화로 ①제품오염․훼손 및 낱개 비닐포장 개봉 등으로 인해 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이 청약철회에 따른 사용손해금 340,000원[제품대금(2,000,000원)의 23%인 460,000원에서 신청인이 계약금으로 지불한 대금(12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②경찰관에 대한 형사고소는 신청인과의 계약문제와 별개이므로 고소취하여부는 피신청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였다. |
판단 |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비록 신청인이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서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 사안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4호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같은 조 제6항 <방문판매자 등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제품의 포장 기타 신청인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함을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적법하다. 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9조 9항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 <이미 재화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제품일부의 오염․훼손에 따른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제품일부의 오염․훼손 및 낱개 비닐포장 개봉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할 비용(사용손해금)이 적정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① 첫째, ‘A-교재’ 76권 중 1권(‘A-1’) 오염의 경우, 사건외 출판사1로부터 ‘책자 제품 하자에 관한 의견서’ <소비자의 부주의에 의해 손상된 것이 아닌 책자 제작과정에서 양장제본을 할 때 제본에 사용하는 접착제가 한 방울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에 따를 때, 신청인에 의한 오염이라 볼 수 없고 달리 피신청인의 반증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둘째, ‘C-교재’ 중 낱개 포장된 비디오테이프 12개의 포장 훼손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앞서 본 대로 피신청인이 제품의 포장 기타 신청인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함을 명기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비닐포장이 개봉되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③ 셋째, ‘B-교재’ 51권 중 1권(‘B-1’)의 훼손으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할 비용(사용손해금)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자녀가 ‘B-1’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비용(사용손해금)을 정하기로 한다. 우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 제2항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교재’의 정가 698,000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3호)은 도서․음반의 사용손해율에 대해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 50%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B-교재’ 51권 중 1권(‘B-1’)만 훼손된 이 사건에서 나머지 50권의 유아교재 전부에 대해서도 50%의 사용손해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과다한 사용손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도서․음반의 사용손해율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함. 단,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 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손해율을 20%로 조정한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부담할 사용손해금은 ‘B-교재’ 정가(698,000원)의 20%에 해당하는 139,6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라.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비디오플레이어와 진열장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한「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호가 <사업자가 물품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에 대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면 될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의 경찰관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여부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사안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A-교재’, ‘B-교재’, ‘C-교재’, 비디오플레이어, 진열장을 반환하고, 청약철회에 따른 사용손해금으로 19,6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1항 제품 및 사용손해금을 지급(반환)받는 즉시 신청인의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된 1,800,000원 전액을 매출취소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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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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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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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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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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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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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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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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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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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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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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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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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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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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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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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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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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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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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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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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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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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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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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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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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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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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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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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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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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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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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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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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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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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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