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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7-188】차량용 방송기기 대금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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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63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7년 8월 14일 신청인의 자택으로 방문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김○○ 영업팀장)으로부터 신청인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컨텐츠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권유를 받고, 12개월 동안 월 96,000원씩에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개통비로 30,000원을 별도 지급하였다. 2, 신청인은 2007년 8월 20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007년 8월 30일경 신청외 신용카드사로부터 계약해지 비용으로 132,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불하라는 중재를 받았으나, 받아들일 수 없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7년 8월 14일 신청인의 자택으로 방문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김○○-영업팀장)으로부터 8월 행사기간 중 피신청인에 가입하면 1인의 가입비용으로 형제 2인의 가입이 가능하다고 권유받아 신청인의 자녀(홍○○, 홍○○)명의로 서비스를 월 96,000원씩 12개월 동안 서비스 받기로 하여 총 1,152,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민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며, 개통비로 현금 30,000원을 지불하였다.. 2. 신청인은 당일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강의콘텐츠교재CD(이하 'CD‘라 한다)를 제공 받았으며,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MP3와 교재는 제공받지 않았다(MP3는 교부 받지 아니하였으며, 교재는 신청인 주장 7항과 같이 계약 해지 후 배송되었음). 3. 가입당시 신청인의 컴퓨터상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기사는 2007년 8월 16일 신청인이 부재 중 자녀만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컴퓨터 포맷 후 CD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서비스 이용을 안내 한 후 ‘강의 컨텐츠 교재 및 프로그램 판매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4. 신청인은 2007년 8월 17일 피신청인에 연락하여 방문판매원에게 가입당시 1인 가입비용으로 2인이 가입 된다고 안내 받았으나 ‘학습컨텐츠 설치 및 개통확인서’상 신청인의 자녀 홍○○ 1인의 ID만 개통되었음을 문의하니, 원래 피신청인에게 가입하면 중학교 1학년인 홍○○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나 초등서비스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통된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5. 이후 신청인이 확인결과 피신청인의 서비스 자체가 원래 1인의 가입만으로도 전학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며칠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1인의 ID(홍○○-중1)만으로는 신청인의 초등학생 자녀 홍○○는 피신청인의 서비스기능 중 상당부분(문제풀이 오답노트, 출석포인트 등)을 제대로 활용 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6. 신청인은 2007년 8월 20일 오전에 피신청인에 연락하여 구두로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 후 계약해지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인터넷우체국 등기번호로 조회결과 피신청인은 2007년 8월 21일 15시 23분에 피신청인의 직원(김○○)이 수령했음). 7. 신청인은 2007년 8월 22일 신청인의 경비실에 택배가 맡겨져 있다고 하여 택배의 발신인을 확인하니 □□(주)로 되어있어 2007년 8월 20일 내용증명우편도 발송하였기에 피신청인에서 보낸 물품이라 인식 할 수 없어 택배를 개봉하니 피신청인에서 사은품으로 제공받기로 한 교재였다(인터넷우체국 등기번호 조회결과 피신청인은 2007년 8월 21일 17시 43분 신청인에게 물품을 발송함). 현재 교재는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반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재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이유로 위약금 요구가 염려되어 반품하지 않은 상태이다. 8. 신청인은 2007년 8월 30일 신용카드사로부터 계약해지 비용으로 CD 80,000원, 컴퓨터포맷비용 30,000원, 이용일의 서비스이용료 22,000원 총 132,000원에 중재를 받았으나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9. 신청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매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로써, CD(80,000원)에 대해서는 CD 프로그램을 설치할 당시 신청인이 부재였기에 인정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CD의 개봉을 이유로 비용을 주장하면 신청인의 지인을 통하여 새제품의 CD로 원상회복 가능하고, 컴퓨터포맷비용 30,000원은 2007년 8월 16일 피신청인의 기사가 방문하여 컴퓨터 포맷 비용으로 30,000원과 CD 프로그램 설치 및 서비스 이용을 안내 했다는 명목으로 개통비 30,000원 총 60,000원을 각각 산정하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기에 신청인이 가입당시 개통비로 현금 납입한 30,000원을 반환받지 않는 조건으로 상계처리를 원하며, 서비스이용료 22,000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관련자료로 제시한 피신청인의 사이트 관리자 전산화면 상으로는 최근 접속일이 2007년 8월 22일 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자녀 아이디번호와 비밀번호는 피신청인이 임의로 정하여 제공한 것으로 2007년 8월 20일 이후 이용한 적이 없기에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신청인의 컴퓨터포맷 후 서비스를 제공받은 2007년 8월 16일부터 계약해지의사에 내용증명을 2007년 8월 20일까지의 5일 동안의 이용요금 16,000원만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 주소를 문의하였으며 사이트 확인 후 방문판매원의 방문을 동의하고 방문상담을 신청하였다(피신청인의 사이트 내 비회원일 경우에도 샘플 수업 등 제공 받을 수 있음). 2.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은 2007년 8월 14일 신청인의 자택에 방문하였고, 행사기간중이라서 가입비가 면제되며 교육비 96,000원에 두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서비스 이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사 혜택으로 1인 가입비용으로 2인이 가입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만약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07년 8월 14일 계약서 작성시 자녀 각각(홍○○, 홍○○)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하고 ‘아이디번호’와 ‘비밀번호’상 두개의 아이디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CD와 교재도 각각 제공 받았어야 한다. 4. 피신청인의 행사혜택은 가입비면제(78,000원) 및 교육비 할인(130,000원 → 96,000원)이였다. 5. 교재는 서비스 계약 후 피신청인이 본사에 요청하면 본사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계약해지 의사에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면우편을 수령 후 본사에 교재 수령여부를 확인하니 이미 배송되었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택배비 선불로 교재 훼손이 없는 가정 하에 본사로 반품 할 것을 안내하였다. 6. 피신청인는 아래와 같은 항목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총 132,400원을 청구하였다. 개통비(30,000원)는 피신청인의 기사가 소비자에 자택에 방문하여 CD 프로그램 설치 및 서비스 이용 안내비용으로 소비자가 직접 CD 프로그램 설치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면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2007년 8월 14일 방문판매원에게 2007년 8월 16일 신청인이 직장을 다니기에 부재로 자녀만 있다며 미리 개통비를 선납 하였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의 기사가 방문하여 설치한 것은 아니기에 환급 할 수 없음. CD(80,000원)는 서비스의 교안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CD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증을 받아야 이용 가능하며 2007년 8월 16일 신청인의 컴퓨터에 CD설치 및 인증이 완료된 상태임. 방문판매원은 2007년 8월 14일 신청인에게 CD를 교부하였고, 계약서상 ‘약관 및 특약사항’에 ‘4. 제공된 강의컨텐츠교재는 교육소프트웨어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이므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로 명시 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자필 서명까지 받았음. 최초 피신청인은 CD대금으로 13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신용카드사의 중재로 80,000원을 청구하였음. 신청인은 지인을 통하여 10,000원에 CD 새제품을 구매하였다고 하나, 본사․지점 모두 일반개인에게는 CD를 판매하지 않기에 불법유통 되었거나 다른 지점 영업사원이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만약 신청인이 CD를 제공해준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면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새제품 반환으로 처리할 의양이 있음. 서비스이용료는 피신청인의 참고자료 근거로 최초 가입일은 2007년 8월 16일 오후 1시 55분이고 최근 접속일은 2007년 8월 22일 오후 7시 2분으로 마지막 접속일까지 일할계산하여 22,400원을 청구한 것이다 컴퓨터포맷비용(30,000원)은 ‘윈도우 포맷 후 설치’한 비용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여 신청인이 서명하였으며 개통비와는 무관한 비용이다. 7. 컴퓨터 포맷 비용과 이용일의 서비스이용료는 신청인이 신용카드사와의 중재시 CD대금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었지 컴퓨터 포맷 비용과 사용료는 인정하였다가 번복하여 컴퓨터 포맷 비용을 개통비로 대체 한다는 것은 불쾌하다. |
판단 |
가.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계약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인터넷교육서비스 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해당하고,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청약철회에 따른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및 비용의 공제(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은 “방문판매자등은 이미 재화 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개통비 30,000원의 경우, 신청인이 이 비용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계약서에도 해당비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비용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CD비용의 경우, 피신청인이 지급한 CD에 인증번호가 각각 부여되고 CD의 설치로 인해 복제가능성이 높은 점, 비록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CD에 수록되어 있는 전과목 요점정리 및 문제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이 CD를 반환하지 않고 소유하되 피신청인에게 8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신청인은 CD를 현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현물반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서비스이용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최근접속일이 2007년 8월 22일 오후 7시 2분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로그인 시간에 관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아가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한 2007년 8월 20일 이후인 8월 21일에 접속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기록도 없다.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은 재화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접속일이 2007년 8월 22일이라는 점만으로 7일간의 서비스이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대로 청약철회를 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5일간을 일할 계산하여 16,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끝으로 컴퓨터 포맷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개통비 항목과 별도로 ‘윈도우 포맷 후 설치’라고 기재하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인의 컴퓨터를 포맷하였으므로 이 비용은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컴퓨터 포맷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첫 조치로써 소비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역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컴퓨터 포맷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서는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하자 이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조정위원 중 소수의견이 있어 이를 기록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계약서에 따르면, 고객명에 홍○○ 외 (홍)○○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청약철회사유는 피신청인이 방문판매법 제11조(금지행위) 제2호를 위반하여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이므로 신청인이 CD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학습교재를 반환하고, 신청인이 얻은 이익 등으로 96,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1항 교재 및 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신청인의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재된 1,152,000원 전액의 매출을 취소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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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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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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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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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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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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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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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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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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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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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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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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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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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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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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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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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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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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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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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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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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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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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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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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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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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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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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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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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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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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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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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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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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