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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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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담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분쟁 2007-156】차량용 방송기기 대금 환불
출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류 기타
조회수 43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2006년 1월 4일 방문판매원(이○○ - 이하 판매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DMB풀패키지를 약 240,000원 할인받아 2,100,000원에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다.


2. 신청인은 2006년 12월 신차를 구입하여 제품의 이전설치 등을 위해 피신청인에 문의를 시도하였으나 계약서상의 고객센터(1566-××××)와 담당판매원의 전화번호가 모두 결번으로 연락되지 않았다.


3. 이후 신청인은 2007년 2월 22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인 피신청인에게 신용카드 결재금액 2,100,000원과 카드 할부수수료 206,051원의 전액환불을 요청하는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6년 1월 4일 방문판매원(이○○ 부장-이하 판매원이라함)과 DMB풀패키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신청인은 DMB풀패키지는 DMB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와 DVD, MP3, 네비게이션, GPS를 지원하는 카오디오 시스템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함).


2. 계약당시 판매원이 교부한 계약서 상에는 판매사가 ㈜○○ (서울시 금천구 ○○동 / 1566-××××)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상가격은 2,340,000원이지만, 신청인이 기존 인데쉬타입의 카오디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240,000원을 할인하여 2,10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계약하였다. 참조)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제품은 1996년경 구매한 것으로 음악용CD나 wav파일은 인식하나 MP3파일은 인식하지 않았으며, DVD타이틀도 인식하지 못하여 영화감상 등은 불가능하였음.


3. 당시 판매원은 DMB 수신기만을 장착하면서 2개월 안에 신제품으로 기기를 교환해 줄 것이며, 향후 15년간 2년에 1회씩 신제품이 출시되면 무료로 교체해 주며 사은품으로 주유권(년 2회, 1회60,000원)을 매년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4. 계약당시 판매원은 신청인에게 판매원의 재량으로 특가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회사(피신청인 또는 ㈜○○)에서 알게 될 경우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판매원에게 직접 연락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5.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1주일 정도 기간이 지난 후 6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우송받았을 뿐 연 2회 제공되기로 한 주유권이 배송되지 않았으며, 2개월 이내로 교체해 주기로 한 제품이 인도되지 않아 판매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2006년 3월~4월) 제품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원은 신제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6. 신청인은 2006년 12월경 신차를 구입하여 DMB 이전설치 및 제공되지 않은 주유권 등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판매원에게 전화하였으나 결번이었고, 2007년 1월경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1588-××××)으로 연락하였으나 결번으로 연락되지 않았다.


7. 신청인은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카드결재대금 전액(2,100,000원)과 카드 할부수수료(206,051원)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07년 2월 22일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8.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협의 중 초기에는 시중 50~60만원대의 네비게이션을 제공해 준다는 제안을 거절하였고, 피신청인이 800,000원을 환급해 준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적어도 1,200,000원을 환급받아야만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9. 신청인은 신차로 교체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제품에 대해 현재 모두 탈착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전액환불(2,306,051원)을 요청한다.



◦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은 ㈜○○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에서 판매원을 지원해 주어 신청인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다 (현재는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음).


2. 피신청인은 ㈜○○에 보증금으로 약 4,500,000원 정도를 지불하였으나 ㈜○○가 부도처리 됨에 따라 판매원들도 약3개월 정도 활동하던 중 퇴사하였다.


3. 신청인은 판매원으로부터 2006년 1월 4일 DMB풀패키지를 구입하였으며, 2007년 1월 17일 이미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340,000원이라는 고가의 DMB풀패키지를 구입하면서 구입 시 안내받은 상품조차 인도받지 못했을 경우 조속히 신용카드사로 연락하여 대금 지급중지요청(항변권)을 하거나, 가맹점에 확인하여 제공받지 못한 상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다면 피신청인이 대응 가능하였을 것이나 현 상황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판매원이 제품가격의 10%(240,000원)을 할인해 준다는 것에 현혹되어, 판매원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신용카드사나 피신청인에게 전화한번 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6. 피신청인은 판매원과 신청인의 계약에 대해서 판매원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계약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밖에 없으며, 판매원이 퇴사한 시점에서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계약서 이외에 일부제품이 제공되지 않고 차후에 제공되기로 하였다는 것과, 15년간 2년에 한번씩 신제품이 출시되면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구두상의 약속으로 그때의 정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참조) 피신청인은 당시 판매원에게 DMB풀패키지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일부 제품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에게 반품된 제품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제품은 없으며 판매원이 2중으로 판매하였는지는 알수 없음.


7.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공받기로 한 제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판매원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려하여 12개월 할부 결제를 완납할 때까지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8. 또한 신청인이 판매원으로부터 15년간 2년에 1회씩 신제품이 출시되면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요한 계약내용에 대해서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서상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였어야 할 것이다.


9. 현재 ㈜○○가 자금난으로 폐업한 상태이며, 피신청인도 ㈜○○의 모든 제품을 반품한 상태이며 판매원들도 대부분 퇴사한 상황에서 당시 판매원(이○○ 부장)과 연락이 불가능하여 당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에도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1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품을 판매하여 카드사가맹점 수수료, 판매원수당(제품대금의 약 30%),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각종영업비용을 공제하면 순 이익은 총 판매대금의 5~6%에 지나지 않으며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 신청인이 요구하는 네비게이션 총 판매대금의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1.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전화상으로 문의하니 구매계약 당시 신청인은 네비게이션(기존 오디오시스템을 뜻하는 듯함)이 장착되어 있는 관계로 240,000원을 할인받았다고 하여 신형 네비게이션의 도매가격인 400,000원을 환급해 준다고 제시하였지만 신청인이 거절하였다.


12. 이후 소비자단체에 민원을 접수하여 피신청인은 소비자단체의 중재로 신청인에게 800,000원까지 환급하겠다고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재차 거절하였다.


13. 피신청인은 여러 제품을 판매해 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적정가격에 판매하면 되는 것이지, 소비자의 카드 결제 신용상태까지 확인할 수 없다.


14. 피신청인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후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보통 15~20일정도로 알고 있는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15. 피신청인은 남대문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대문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하는 가게가 늘어가며 상가 점포 절반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도 몇 달째 연체되어 있는 관계로 연체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도 가게운영을 얼마간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16.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7년 2월~3월경 제안한 내용을 신청인이 수용하였다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였을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제안내용조차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단

가. 먼저 신청인과 판매원 사이에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계약의 형태는 판매원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용 방송기기 등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신청인이 주장에 따라 방문판매법 상의 청약철회에 대해 살펴본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약철회 기간 조항은 재화를 공급받는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청약철회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이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청약철회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 나아가 신청인은 주장하는 판매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이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에도 정황 상 일부 일리는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신청인과 판매원간의 계약서상의 내용과 실제 이행된 행위를 비교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내용이 구두상으로 약속되었기에 입증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다.


라. 한편, 조정당일 출석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원활한 종결을 위해 신청인에게 800,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안을 수용하여 800,000원을 환급받는 것이 불필요한 상호간의 갈등, 소송의 남발 등을 통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양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공급받은 DMB수신기 및 주유권 등의 반환 없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800,000원을 정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8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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