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2004-310】 방문판매원으로서 구매한 물품구매 계약 해지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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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조회수 |
447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4년 3월 중순경(3월 13일로 추정) 평소 알고 지내던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최○○(경북포항 거주)의 소개로 같은 방문판매원인 심○○ 등을 알게되었고 방문판매업체인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정용 온열치료기(가격 : 1,320,000원/1대) 12대를 신청인의 동생 최○○, 최○○의 모친인 김○○, 친분이 있는 정○○ 등의 명의로 현금 6,040,000원 및 신용카드 일시불 9,800,000원(현대, LG, 외환, 제일BC)로 총 15,840,000원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방문판매원이 되었다.
2. 계약 당일 제품 2대는 신청인의 동생 최○○이 인수를 하였으며, 신청인과 신청인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후원수당을 입금받았다.
성명 입금일자 금액 소계
최○○ 3월 18일 444,928
3월 19일 417,700 862,628
김○○ 3월 18일 73,271
3월 25일 25,142 98,413
최○○ 3월 18일 863,727
3월 25일 58,776 922,503
정○○ 3월 18일 189,311
3월 25일 25,142 214,453
합계 2,097,997
3.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당초 약속했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미출고된 10대분에 대하여 4월 초순부터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2004년 6월 2일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다.
4. 신청인이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9,800,000원의 청구기일이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대금이 환불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그러자 심○○로부터 2004년 4월 21일 480,000원, 4월 22일 1,800,000원 등 총 2,280,000원이 입금되어졌다.
5. 피신청인 회사를 신청인에게 소개한 최○○와 심○○는 2004년 5월 12일경 ‘총대금 15,840,000원 중 신청인이 인수한 제품 2대와 기지급된 후원수당 2,800,000원, 심○○ 입금액 2,228,000원을 제외한 8,120,000원을 2004년 8월 12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신청인이 이 각서에 대해 피신청인이 누락되어 있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심○○, 최○○, 피신청인 대표 전○○가 모여 ‘각 2대씩 역할분담하여 처리하며 심○○는 전○○에게 지불할 1,260,000원 금액을 상환금액으로 전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2004년 6월 4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FAX로 발송하였다.
7. 이후 2004년 6월 29일과 7월 7일 각 500,000원씩 1,000,000원이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따라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물품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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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신청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최○○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당시 피신청인의 사무실에서 들은 보상플랜의 설명으로는 본인-대리점-제1대리점-제2대리점-제3대리점으로 승급하면 목요일에 주급으로 2개월간 1주일에 800,000~1,800,000원까지 지급하며 그 후에는 1명 추천 또는 한 대를 판매하면 계속 수당이 연장된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대전에서 체험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
2.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입하게 된 동기는 본인 이름으로는 1대밖에 구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명단 중 심○○, 김○○, 이○○, 최○○은 신청인이 명의를 빌린 사람은 아니다.
3. 신청인은 계약 당시 현금과 카드로 대금을 나누어서 최○○에게 지불하였는데 이후에 확인하니 현금 6,040,000원도 성명불상 (심○○주위의 사람으로 추정)의 카드로 변경되어 결제되었다.
4. 신청인은 주급형태로 8주간 지급된다는 수당이 1주 정도만 지불되고 중지되어 2004년 4월 미출고분에 대한 반환요청 및 신청인의 카드대금 결제일이 도래에 따른 대금환불 독촉을 하자 심○○가 신청인에게 2,28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5. 신청인이 청약철회에 따른 전체금액을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심○○와 최○○는 2004년 5월 12일 미출고분 10대에 대해 8,120,000원을 2004년 8월 12일까지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출고 분이 6대가 남아 있었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표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으로 이 각서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와 최○○도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수령하지 않은 10대에 대해 지금까지 신청인에게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7,822,000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피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초음파기기 1대를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11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판매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경북 포항거주 최○○의 사업설명을 듣고 한꺼번에 12대를 신용카드 9,800,000원과 현금 6,040,000원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신청인이 필요에 의한 구매가 아니라 수당을 한꺼번에 많이 받기 위해서 신청인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재고판매를 위해 실제 구매자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로 일시에 대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의 제품이 의료기기라는 특수성 및 한 대당 1,320,000원이나 하는 고가의 제품으로 구매자 본인이 체험을 통하여 효과가 좋을 경우 주위사람들에게 소개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사람이 12대를 구매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3. 피신청인은 한꺼번에 12대를 구매하면 판매수당으로 월4,000,000~5,000,000원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한 적도 없으며 다른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신청인의 수당지급제도는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매출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한 사람이 여러 대를 구매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매주 일정금액의 수당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당지급제도가 달라져서 수당이 안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5. 신청인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한다고 하나 신청인이 한번에 12대를 다른 사람 명의로 1대씩 구매하였기 때문에 수당은 회사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정확하게 지급되었으며, 이미 지급된 수당과 관련된 제품의 반품은 구매주문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반품을 요청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6. 지불각서에 피신청인의 대표자의 이름이 없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은 구매주문계약시 철회조항에 의거 청약철회를 받아들이고 또한 지불각서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이므로 각서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
7. 신청인이 동료 판매원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들었거나 정보를 왜곡 해석하여 일시에 많은 수당을 받겠다는 것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8. 피신청인이 2004년 6월 4일 사건 당사자인 최○○, 심○○를 불러 상의한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지불할 의무가 없지만 신청인과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의내용을 도출하고 그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FAX로 송부한 것이다.
9. 2004년 6월 4일의 합의내용 중 피신청인이 2대를 분담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심○○에게 받을 금액 중 1,260,000원과 최○○에게 받을 채권 1,800,000원을 신청인에게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합의내용에 대해 지불할 금액이 없다.
10.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등을 형사고소할 의사도 있다.
◦ 참고인 진술
◦ 신청인의 상위판매원 심○○
1. 심○○(이하 ‘참고인 1’ 이라 한다)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의료기의 품질이 좋아 최○○ 등도 효과를 보았기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2. 당시 피신청인의 보상플랜 설명상 주당 100만원정도의 수당이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으며, 피신청인의 지사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10대 이상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신청인이 일부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후원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상호간에 언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각서 등을 작성하게 되었다.
4. 참고인1이 2004년 4월 21일, 22일에 신청인에게 입금한 2,280,000원은 참고인1이 신청인의 물품을 구매해 주는 비용으로 지불한 것이며, 6월 29일, 7월 7일에 지불한 1,000,000원은 6월 4일자 합의내용대로 피신청인의 대표 전○○의 대금 1,260,000원 중 260,000원을 제외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이다.
5. 따라서 참고인1은 2004년 6월 4일자 합의내용대로 신청인에게 기계대금 1,320,000원×2대 및 전 4항의 260,000원을 더한 2,900,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 자금 사정으로 지급시한을 명시하기에는 어렵다.
◦ 신청인의 상위판매원 최○○
1. 최○○(이하 ‘참고인2’라 한다)는 현재에도 포항에서 피신청인의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다.
2. 신청인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게 된 동기는 제3대리점이 되어 주당 1,000,000원의 수당이 지급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3. 신청인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참고인2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피신청인에게 미출고분 10대를 대당 550,000원씩 계산하여 5,500,000원에 대해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4. 참고인2는 6월 4일자 합의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기계대금 1,320,000원×2대에 해당하는 2,640,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 자금 사정으로 지급시한을 명시하기에는 어렵다.
참조)
참고인1과 참고인2는 2004년 6월4일자 합의내용에 대해 당사자 3인이 각 2대의 금액인 2,640,000원을 부담하여 총 7,92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참고인1이 피신청인에게 차용한 1,260,000원을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1,38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2대를 분담한다는 내용이 참고인1, 2의 편의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우선 신청인에게 변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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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판매형태에 다단계판매에서와 같은 단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단계판매회사가 아니고, 따라서 신청인이 구매한 물품은 방문판매의 소비자로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14일의 청약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나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반품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는 방문판매원이 직접 방문판매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판매업체의 물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의 보상플랜을 보면 “본인이 판매원(A/G)이 되는데 120만PV이며 추천시에는 10%의 증원수당이 지급된다, 나와 같은 판매원 2명을 추천하면 대리점이 되고 회사의 주간 총 매출의 13%를 대리점 숫자대로 1/N나누어 지급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판매원에게 구매의무 및 추천의무를 부과하고 추천된 사람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나누어 지급 받는 경우라고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의 보상플랜에는 “노력 여하에 따라 대리점 1단계→2단계→3단계로 승급하면서 주급이 증가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방판법 제2조 제5호의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 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구매계약 체결당시 피신청인은 비록 방문판매업체로 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회사로 운영되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매물품의 청약을 철회함에 있어 적용되는 청약철회기간은 방판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14일이 아니라 제1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2004년 6월 2일자 내용증명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표시에 따른 의무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환할 구매물품 및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할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은 방판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먼저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데 피신청인에게 반환할 구매물품의 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인수한 구매물품 2대에 대한 대금, 피신청인으로부터 후원수당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의 합계는 금 8,017,997원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물품구매대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잔액은 금 7,822,003원(15,840,000원-8,017,997원)이다. 그런데 이 잔액은 2004년 6월 4일 피신청인, 심○○와 최○○가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 합의서에 기재된, 구매물품 중 6대에 대한 대금 7,920,000원(1대 가격 1,320,000×6대)과 유사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반환하여야 할 구매물품의 대수는 6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을 살펴보면 현재 구매물품 10대 중 2대는 피신청인에게 남아있고 나머지 물품은 신청인의 동의 하에 피신청인의 판매원 최○○ 및 심○○에게 출고되어 몇 대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남아있어 이미 반환되었다고 보이는 2대를 제외하고, 심○○, 최○○에게 출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매물품 중 사용하지 않은 4대를 회수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구매물품 반환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구매물품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피신청인으로부터 후원수당을 많이 받고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든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을, 신청인이 반환할 물품가격의 1/2인 금 3,960,000원(1대 가격 1,320,000×6대×1/2)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구매물품 4대를 반환 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960,00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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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가정용 온열치료기 4대를 반환 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960,000원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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