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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컴퓨터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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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1149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4. 12. 3. 피청구인과 ‘정보보안과정’을 8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 2,5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3개월 수강한 후 청구인의 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할 수 없게 되어 2005. 8. 피청구인에게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기 수강한 과목의 수강료를 단과반 수강료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 1,050,000을 환급하겠다고 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이 건 교습과목 신청시 계약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 수강과목의 수강료를 단과반 수강료로 공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기 지급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3개월 수강료를 공제하고 남은 수강료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시 청구인이 서명한 계약 내용에 따라 기 교습한 3개월 수강료를 할인전의 수강료인 월 500,000원씩 공제하고 남은 수강료 1,05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 내용(청구인 진술) • 계약일 : 2004. 12. 3. • 수강과정 : 정보보안과정 • 수강기간 : 8개월 • 해지 요청일 : 2005. 8. 2. 나. 이 건 강습 과목 및 수강 내역 • 교습 과목 : MCP, PHP, 리눅스, C언어, CCNA, 솔라리스, 솔라리스실전해킹 • 기 수강과목 : MCP네트워크, PHP, 리눅스 • 기 수강기간 : 3개월(2005. 2월, 4월, 5월) 다. 이 건 강의 수강료 내용(단과/종합반 수강내역 및 동의확인서) 과 목 리눅스 네트워크 MCP C언어/C++ SQL/PHP 솔라리스 보안 프로젝트 수강기간 1개월 2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단과반 수강료 5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600,000원 600,000원 1,200,000원 1,200,000원 5,600,000원 종합반 수강료 300,000원 600,000원 300,000원 400,000원 400,000원 600,000원 600,000원 3,200,000원 실 수강료 2,550,000원 • 위 수강료 내역서 상단에는 디자인과정 단과 월 수강료 40만원, 프로그램 보안과정 단과 월 수강료 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환급금액 • 총 수강료 : 2,550,000원 • 공제금액 : 956,250원(318,750원×3개월) • 환 급 액 : 1,593,750원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계약시에 ‘할인혜택을 받은 뒤 수강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단과 수강으로 인정되어 기 수강과목의 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로 공제하고 환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동 약관에 따라 월 수강료로 500,000원씩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계약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수강료 내역서에도 수강료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수강료 할인 조건으로 청구인과 장기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수강료 전액을 일시불로 선납받는 이득을 취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수강료 환급액 산정시 기 수강기간의 수강료는 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료 2,550,000원에서 3개월분 수강료 956,250원을 공제한 잔액 1,593,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11. 30.까지 금 1,593,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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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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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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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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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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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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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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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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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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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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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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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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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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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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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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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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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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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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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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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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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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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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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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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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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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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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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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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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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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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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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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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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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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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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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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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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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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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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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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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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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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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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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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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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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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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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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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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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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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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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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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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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