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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MRI 오판독으로 인해 척수염 진단이 지연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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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77 |
사건개요 |
신청인(여/40대)은 2018년 5월 발열을 주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감염내과 외래를 내원하여 같은 해 6월 불명열로 감염내과에 입원 후 경과관찰 중 전신적 떨림 증상과 하지 위약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감염내과를 퇴원 후 신경외과 및 신경과 외래를 내원하였다. 신경외과 진료상 척추 종양 소견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전신적 손 떨림, 걸음걸이 이상 등에 대하여 신경과에서 진단적 검사, 약물처방 등의 경과관찰 하였다. 2019년 2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굳는 느낌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병원 신경과를 내원하여 시행된 뇌척수액 및 혈액검사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CMV) 확인되어 뇌척수염 의증(r/o CMV associated encephalo-myelitis)을 진단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받았다. 이후 떨림 증상,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중이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척수 종양이 아니라는 소견만 확인하고 단순히 신경안정제만 처방하여 척수염 진단이 지연되었고, 현재는 떨림 증상 및 보행 장애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중이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척수염 감별을 위해 뇌신경검사(SEP/MEP) 및 혈액검사(AQP4 antibody), 신경학적 진찰 등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음성 소견이어서 손 떨림 증상에 대한 신경과 진료를 진행한 것으로 과실 없다. |
판단 |
[사안의 쟁점] ○ 진단과정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현재의 하지의 강직과 마비가 있는 상태(재활치료 중)는 타병원에서 진단된 거대세포바이러스 관련 뇌척수염(CMV related encephalomyelitis, spinal cord involvement)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다. 거대세포바이러스 관련 척수염(CMV related myelitis)은 드물기도 하지만 예후가 나쁘며, 현재 문헌 고찰에서 약물 투여의 시기가 예후를 좋게 만든다는 보고는 없다.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했더라면 조기에 위 거대세포바이러스 관련 척수염이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뚜렷한 특효약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위 질병의 진행을 막아서 장애 없이 치유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즉, 조기 진단 여부가 환자의 예후에 크게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단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최초 내원 당시부터 불명열을 호소하였고 이후에는 불명열과 전신적 떨림 증상, 하지 위약감 등을 호소한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두 차례 척추 MRI 검사를 받았는데, 이 때 상위 흉추부에 비정상적 신호강도의 병변이 보였으나 명확히 감별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뇌척수염 감별진단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뇌척수액 검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약물 처방 등을 하고 경과관찰을 지시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신청인이 현재 겪고 있는 하지 강직 및 마비 증상은 뇌척수염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기는 하나 약물 투여의 시기가 예후를 좋게 만든다는 근거가 없고 예후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 진단 여부가 신청인의 예후에 큰 차이를 주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어서, 가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단 과정상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 및 예후에 차이가 없다면 조기 치료 기회 상실에 따른 위자료 정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결정사항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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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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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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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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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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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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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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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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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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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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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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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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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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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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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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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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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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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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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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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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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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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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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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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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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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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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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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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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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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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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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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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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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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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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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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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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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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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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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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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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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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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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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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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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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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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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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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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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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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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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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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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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